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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세무회계전문 33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신고조정 회계처리 방법(비영리전문회계법인)- 결산조정/신고조정 하는방법.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신고조정 회계처리 방법(비영리전문회계법인)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1) 설정방법 ① 결산조정방법 : 결산조정방법이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하고자 하는 금액을 운영성과표에 비용으로 계상하고 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재무상태표에 부채로 계상하는 방법을 말한다. 원칙적으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결산조정방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② 신고조정방법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의한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는 비영리내국법인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신고조정(세무조정계산서에만 표시함으로써 손금산입되는 방식)에 의하여 손금산입할 수 있다. 단 이 경우에는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에서 당해 준비금을 이익처분하여야 한다.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3조(감사인)] ..

비영리 2023.11.10

이자소득, 배당소득이 있는 비영리법인 중간예납 신고의무(이자소득만 말고 배당소득도 있는 경우)

# 이자소득, 배당소득이 있는 비영리법인 중간예납 신고의무 [ 질 문 ] 당법인은 법인세법 제3조 제3항 제2호 및 제3호의 배당소득과 이자소득이 발생한 비영리법인 입니다. 해당 법인의 중간예납을 신고하려고 하는데 중간예납의 신고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중간예납 신고시에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법인세신고로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 답 변 ] 원칙적으로 법인세법 제3조에서 규정하는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은 영리법인과 마찬가지로 과세표준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법인세법 제62조에서는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 중에서 동법 제3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ㆍ할인액 및 이익으로서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특례..

비영리 2023.10.25

고유번호증의 80과 82의 차이 (고유번호증 가운데 숫자의 의미)

[ Q ] 고유번호증의 80과 82의 차이 고유번호증의 80과 82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 A ] 고유번호의 가운데 숫자는 개인과 법인을 구분하는 코드입니다. ① '80'코드는 개인으로 보아 소득세법이 적용되는 법인이 아닌 종교단체 이외의 자이며, ② '82'코드는 법인세법이 적용되는 비영리법인의 본점 및 지점(법인격 없는 사단, 재단, 기타 단체 중 법인으로 보는 단체)입니다. (이웃 추가로 새로운 정보를 매일 만나보세요.) ↖ ​ 세무상담 문의 / 세무대행 문의 클릭 (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 ( ↓ 공감(♥)클릭 감사합니다)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도움되는 무료 세무,회계 정보 카페 비영리 법인 주요 세법위반 유형(비영리 탈세유형) ..

비영리 2023.10.10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 영리법인? 비영리법인?

※ 법인, 법인46012-3586 , 1999.09.29 [ 제 목 ]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은 영리법인임 [ 질 의 ] 지방공기업법 제76조 및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에 의하여 설립된 '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 이 법인세법 제1조 제2호 나목(1998.12.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경우 제1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 비영리내국법인' 에 해당되는지 여부 〈갑설〉 1993. 12. 31 이전에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경우 구조세감면규제법(1993. 12. 31 법률 제46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 비영리내국법인' 으로 보아 법인세법을 적용하나, 1994. 1. 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는 영리법인에 해당됨 (이유)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

비영리 2023.09.21

비영리 법인 주요 세법위반 유형(비영리 탈세유형)

비영리 법인(비영리 공익법인) 주요 세법위반 유형 [1] (부당 내부거래) 출연받은 재산을 특수관계인 혜택 제공에 사용 ▪ 출연재산(체육시설)을 자녀가 지분을 소유한 특수관계법인에 저가 임대 ▪ 은행 차입금을 특수관계자에게 무상대여, 이자는 공익법인 자금으로 대신 납부 [2] (회계 부정) 변칙 회계처리를 통한 부동산 매각대금 등 공익자금 부당유출 ▪ 허위로 임원 차입금을 계상한 후 변제를 가장하여 공익법인 자금을 부당유출 ▪ 특수관계자와 공모하여 차입금 가공계상하고 이자를 공익법인 자금으로 지급 [3] (공익목적 외 사용) 출연재산 및 운용소득을 공익목적 외 사용 ▪ 공익법인 자금으로 출연재산에 사주일가의 사적시설을 건축하여 무상사용 ▪ 이사장이 지분을 소유한 특수관계법인의 조형물 관리비를 운용소득으로..

비영리 2023.09.19

비영리 법인이 수익사업 자산을 비영리사업에 지출 또는 전출한때의 회계처리

※ 법인, 법인22601-1940 , 1987.07.20 [ 제 목 ] 비영리 법인이 수익사업 자산을 비영리사업에 지출 또는 전출한때의 회계처리 [ 질 의 ] 가. 당 법인은 비영리 내국법인(공익법인 제외)으로서 정관상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문공부인가를 받아 빌딩을 매입하였으나 전체의 건물을 매입치 못하고 71%을 점유하고 있고 29%의 건물은 소유자가 각기 달리 하고 있는 수익사업 중 건물 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1) 이에 따른 빌딩관리를 종전에는 관리업체를 선정하여 개인이 사업자 등록을 발급받아 사업을 영위하여 개인이 세무신고를 하여 왔으나, (2) 이에 따라 당 법인이 71%를 점유하고 있어 빌딩 관리권을 당 법인이 소유하고 있으나 29%의 타 소유자분까지 관리함에 있어 건물 임대수입과..

비영리 2023.09.16

비영리법인의 위임받아 징수하는 분담금이 수익사업 소득 해당 여부(비영리 비수익사업?)

※ 법인, 서면-2017-법령해석법인-3329 [법령해석과-163] , 2018.01.19 [ 제 목 ] 분담금의 수익사업 소득 해당 여부 [ 질 의 ] ***은 △△△를 위한 특별법 (이하 ‘특별법’)에 따라 △△△ 피해자 등의 지원사업의 “운영기관”으로 지정되었고 이를 위하여 아래와 같은 “특별구제계정”을 설치・운영하고 있음 (질의 1) 현행 △△△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이 특별구제계정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환경부장관의 위임을 받아 징수하는 분담금이 수익사업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 2) △△△를 위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특별구제계정의 설치・운영의 주체가 환경부장관으로 변경되고, ***이 특별구제계정 관리・운용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하게 되는 경우 -환경부장관의 위임을 받아 징수하는 분담금이..

비영리 2023.09.11

주상복합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가 법인세법 제29조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 산입할 수 있는 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 세목 법인 문서번호 사전-2021-법규법인-1320 생산일자 2022.01.19 (아파트 회계감사) [ 질 의 ] A법인은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주상복합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임 * A법인은 상가(1층), 오피스텔(2층∼12층), 아파트(13층∼31층)로 구성된 주상복합건물 중 해당 아파트 입주자의 대표회의이고, 해당 주상복합건물 중 상가와 오피스텔의 관리에 대해서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에 따른 관리단이 조직되어 운영되고 있음 주상복합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가 법인세법 제29조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 산입할 수 있는 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 답 변 ] 상가, 오피스텔, 아파트로 구성된 주상복합건물 중 아파트부분이 공동주택..

비영리 2023.08.07

비영리법인 종교단체가 영리법인인 주식회사를 운영할 수 있는지 여부

※ 상증, 서일46014-10757 , 2002.05.31 [ 제 목 ] 비영리법인 종교단체가 영리법인인 주식회사를 운영할 수 있는지 여부 [ 질 의 ] (질의1) 비영리법인 종교단체가 영리법인의 주식을 인수하여 주식회사를 운영할 수 있는지 (질의2) 영리법인을 인수할 수 있다면 인수과정에 따른 절차와 세금부담 문제는 (질의3) 영리법인이 토지 및 건물을 종교단체에 기증할 수 있는지, 이 경우 기증하는 영리법인 및 종교단체가 부담하여야 할 세금문제는 [ 회 신 ]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①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익법인 등이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출연받은 경우로서 출연받은 주식 등과 다..

비영리 2023.06.01

비영리법인이 수령한 기부금의 법인세 과세 여부

※ 법인, 서면-2020-법인-3408, 2021.03.03 ​ [ 제 목 ] 비영리법인이 수령한 기부금의 법인세 과세 여부 ​ [ 질 의 ] AAA(이하 질의법인)은 보험급여의 결정과 지급, 산업재해보상보험 시설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설립(’95.5.1.)된 비영리법인으로 질의법인은 긴급재난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기부금을 모집・접수하고 있고 해당 지정기부금을 실업자・특고・자영업자 등을 위한 실업대책사업인 ‘장기실업자 생활안정자금지원사업’에 사용할 예정임 ​ (질의1) 비영리법인이 긴급재난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수령한 기부금에 대해 법인세 과세되는지 여부 ​ (질의2) 비영리법인이 긴급재난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

비영리 2023.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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