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양도차익 법인세신고.
(1)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부동산의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납부
- 비영리법인이 부동산 등유형자산 및무형자산을 처분일 현재 3년이상 계속하여 법령・정관에서 정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경우 양도차익은 법인세 과세 대상 소득임
* 법인세법§4 (과세소득의 범위)
(2) 비사업용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추가 납부
- 2016년부터는 중소기업도 일정 주택 및 비사업용토지(미등기 토지 등은 양도시기에 관계없이 과세)를 양도한 경우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이외에 토지 등 양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추가 납부하여야 함(’15.12.31. 중소기업 과세유예 일몰 종료)
-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추가 법인세는 해당 사업연도에 결손금이 발생하거나 이월결손금 잔액이 있는 경우라도 추가 납부하여야 함
* 법인세법§55의2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3) 주택 등을 양도한 경우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추가 납부
법령에 열거된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법인이 주택, 조합원입주권 및 분양권을 양도한 경우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이외에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추가 납부하여야 함
* 법인세법§55의2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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