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 Q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의무 - 종중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종중이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고,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경우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에 해당되는 것인가요?
[ A ]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 종중은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소중한 포스팅 입니다. 공감(♥)클릭해 주는 예의 감사.(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728x90
반응형
'비영리' 카테고리의 다른 글
법인세신고시 부동산양도차익관련 체크해볼 내용(비영리법인의 부동산양도차익 법인세?) (0) | 2023.04.17 |
---|---|
비영리내국법인이 조세감면규제법상(現 조세특례제한법) 중소기업에 해당여부(비영리법인 중소기업 기준?) (0) | 2023.04.13 |
비영리법인의 자산양도에 대한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여부 (0) | 2023.04.11 |
당해 사업연도 출연재산이 없는 경우 출연재산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0) | 2023.04.11 |
공익법인은 5월2일까지 결산서류 등을 공시(2022년귀속) (0) | 2023.04.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