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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
당해 사업연도 출연재산이 없는 경우
출연재산 보고서 제출대상 사업연도 이전에 출연받은 재산은 있지만, 제출대상 사업연도에 출연받은 재산은 없는 경우 출연재산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 A ]
해당 사업연도가 아닌 그 이전에 출연받은 재산이 있고(최초 설립 시 출연받은 기본재산 등 포함), 해당 재산에서 이자·배당·부동산임대소득 등 운용소득 등이 발생하거나,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 출연재산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즉, 출연재산보고서 서식에 작성할 내용이 있는 공익법인은 해당 사업연도에 출연받은 재산이 없더라도, 출연재산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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