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 Q ]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여부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정자산 양도로 인한 수입이 수익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것인가요?
[ A ]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정자산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해당 수입이 수익사업에 해당되지 않아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납부의무가 없는 경우라 할 지라도, 해당 고정자산이 법인세법 제55조의2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법인-536(2009.05.06)
※ 법인-285(2009.03.18)
소중한 포스팅 입니다. 공감(♥)클릭해 주는 예의 감사.(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728x90
반응형
'비영리' 카테고리의 다른 글
비영리내국법인이 조세감면규제법상(現 조세특례제한법) 중소기업에 해당여부(비영리법인 중소기업 기준?) (0) | 2023.04.13 |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의무 - 종중 (0) | 2023.04.12 |
당해 사업연도 출연재산이 없는 경우 출연재산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0) | 2023.04.11 |
공익법인은 5월2일까지 결산서류 등을 공시(2022년귀속) (0) | 2023.04.03 |
공익법인 국고보조금도 공시의무 여부판단시 적용되는지? (1) | 2023.03.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