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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특, 법인46012-722 , 1995.03.14
[ 제 목 ]
비영리내국법인이 조세감면규제법상 중소기업에 해당여부
[ 요 지 ]
수익사업을 영위함으로써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은 당해 수익사업이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규정 중 중소기업의 범위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임
[ 질 의 ]
비영리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의 해당여부
[ 회 신 ]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을 영위함으로써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은 당해 수익사업이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2조 (정의)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4조 (중소기업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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