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인, 서면-2016-법령해석법인-4643, 2016.12.14
[ 제 목 ]
비영리내국법인의 지점(수익사업)에서 본점(비수익사업)에 지급하는 현금의 세무처리 방법
[ 요 지 ]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지점이 수익의 일부를 고유목적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본점에 전출하는 경우에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
[ 질 의 ]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 지점이 수익의 일부를 고유목적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 본점에 전출하는 경우
지점이 본점에 전출한 수익의 일부에 대해 비영리내국법인 지점 수익사업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 본점은 비수익사업(고유목적사업)만, 지점은 수익사업만 영위
사답법인 한국**회는 비영리법인이며,비영리사업만을 영위하는 본점과 수익사업만을 영위하는 지점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구분경리하고 있음
지점은 본점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매년 지점 수익의 일부를 본점으로 송금하고 있음
본점은 송금받은 금액을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기 위해 보유하고 있음
[ 회 신 ]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소득금액의 일정 범위에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해당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고유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지점이 수익의 일부를 고유목적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본점에 전출하는 경우에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 법인세법 제29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 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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