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09 , 2006.06.26
[ 제 목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해당 여부
[ 요 지 ]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이라 하더라도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수익사업으로 보는 것임
[ 질 의 ]
본 단체는 시민정신 활성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단체(사단법인으로 등록됨)로서 통상 이에 대한 교육 및 홍보 등의 사업을 계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음.
이를 위해 년 1-2회 정도 불특정하게 예술콘서트(음악공연, 미술전시회 등을 통하여 사업목적 실현)를 본 단체 주관으로 진행하고 있는바 이에 대해 본 단체가 행한 상기 사업이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 모든 공연행사는 본 단체가 주관하여 입장권을 회원 및 비회원에게 판매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수익(총수입중 행사관련 비용을 차감한 잔액)은 모두 단체의 목적사업에 충당하고 있음.
[ 회 신 ]
법인의 목적사업을 위하여 유료로 입장권를 판매하고 얻는 수익의 경우 비영리 내국법인이 수행하는 사업이 당해 비영리법인의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 사업이라 하더라도 법인세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규정한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수익사업으로 보는 것입니다.
※ 법인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수익사업의 범위)
※ 법인22601-1720, 1986.05.27.
( 질 의 )
재단법인인 ○○박물관이 박물관의 입장객으로부터 입장료(문화공보부의 승인에 의함)를 받는 경우의 입장료 수입이 법인세법 제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규정의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 회 신 )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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