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인, 법인46012-3360 , 1994.12.08
[ 제 목 ]
비영리법인이 오페라 공연시 받는 입장료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 요 지 ]
비영리법인이 오페라 공연시 받는 입장료는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회원으로부터 받는 회비는 수익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방송국이나 기업체로부터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기부 또는 출연받은 금액은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 질 의 ]
가. 수익사업 해당여부
(1) 입장료 수입
(2) 후원회원의 회비(무료입장권 배부)
(3) 방송국의 재정지원금
(4) 기업체 후원금
나. 지정기부금 해당여부
사회단체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해 등록 예정
다. 오페라단에 적용할 표준소득율
[ 회 신 ]
1. 비영리법인이 오페라 공연시 받는 입장료는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회원으로부터 받는 회비는 수익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방송국이나 기업체로부터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기부 또는 출연받은 금액은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출연받았는지의 여부는 실질내용에 의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2. 사회단체신고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신고된 문화예술단체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제5호의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된 단체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동 단체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3. 종합예술인 오페라단에 적용할 표준소득율은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중 연극ㆍ음악 및 기타 예술관련산업, 악극단[코드번호:921421)을 적용하는 것임.
※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 법인세법 기본통칙 1-1-8...1 (수익사업과 비영리사업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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