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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 18

독일거주자인 음악가에게 지급하는 연주대가의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 (비거주자 원천징수)

※ 국조,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63 , 2004.08.23 [ 제 목 ] 독일거주자인 음악가에게 지급하는 연주대가의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 [ 질 의 ] 국내에서의 연주(체류)기간은 6일 간인 독일의 국립음악대학 교수(음악가)를 초청하여 클래식 연주회를 갖고, 연주료를 지급시 원천징수 방법 [ 회 신 ] 비거주자인 독일의 음악가가 국내에서 연주를 하고 지급 받는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므로 원천징수 하여야 하는 것임 비거주자인 독일의 음악가가 국내에서 연주를 하고 지급 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119조 제6호 및 한·독조세협약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법 제15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지급금액의 20%(주민세 별도)를 소득세로 원천징수 하여야 합니다. ※ 소득세..

해외(독일) 강연자 초청 강연시 사례비 원천징수 여부 (독일 비거주자 원천징수)

[ Q ] 해외(독일) 강연자 초청 강연시 사례비 원천징수 여부 독일 국적의 해외 강연자를 초청하여 강연에 대한 사례비를 달러로 지급하려고 합니다. *사례금 : 원화 기준 60만원 1. 한-독 조세조약 제14조 [독립적 인적용역]에 해당하는 것이 맞나요? 2. 제14조 [독립적 인적용역]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이 맞고, 1) 강연자가 한국에 강연활동을 위해 정기적으로 이용가능한 고정시설이 없으며 2) 2023회계연도 중 총 183일을 초과하는 기간동안 한국에 체재하지 않는다면 원천징수 없이 사례금 전액을 지급하면 되나요? 3. 원천징수 의무가 없다면 지방소득(주민)세 또한 공제하지 않아도 되나요? [ A ] 비거주자는 소득세법 제119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만 납세의무가 있으며, 인적용역소득의 경우..

한국 납세의무를 구분하는 기준-한국과 미국 거주자 판단 규정과 최신 대법원 판례(2021년귀속기준)

한국 납세의무를 구분하는 기준-한국과 미국 거주자 판단 규정과 최신 대법원 판례 1. 한국에서 소득세 납세의무자 대부분의 나라의 세법은 개인을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구분하여 과세 소득 범위와 방법 등을 달리 적용하고 있습니다. 한국세법도 마찬가지로 세법상 거주자의 경우 전 세계 소득에 대해 납세의무를 부담하지만 비거주자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한국에서 납세의무를 부담합니다. 한국 거주자가 외국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그 나라에서 세금을 부담한 경우 한국에서 세금을 계산할 때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 세법상 거주자에게 납세의무를 부과하지만 이와 함께 한국 내에서 조세감면이나 비과세 등 각종 혜택도 부여합니다. 예를 들어 거주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1세대 1주택 양도차익에 대하여 ..

소 득(개 인) 2022.12.19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의 지급명세서 제출(2022년귀속)

● 제출자 ▸ 소득세법 제119조 및 법인세법 제93조의 규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을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는 지급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 ● 제출기한 ▸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제출 ▸ 제출자가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 ​ ● 지급명세서 제출 제외 대상 ▸ 소득세법, 법인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국내원천소득 ※다만, 비과세ㆍ면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비거주자 등의 국내원천 이자소득, 외국투자가의 국내원천 배당소득은 지급명세서 제출대상 ​ ▸ 국내원천 이자, 배당, 선박ㆍ항공기 등 임대, 사용료, 유가증권양도, 기타소득 으로서 국내사업장과..

국외의 현지인에게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신고여부 (비거주자 사업소득 지급조서 제출여부 / 비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세신고 해야하는지?)

[ Q ] 국외의 현지인에게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신고여부 당사는 국내에서 일본 음식점을 운영중에 있습니다. 일본 현지에 시장조사, 식자재선별등 대행 업무를 해주는 현지인(비거주자)에게 매월 300만원 가량 인건비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질문1. 현지인에게 지불하는 용역의 대가 원천징수여부 질문2. 원천징수 신고를 할 경우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질문3. 원천징수가 면제 된다면 증빙서류는 어떤것을 보관해야 하는지 [ A ] 비거주자의 경우 소득세법 제119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만 납세의무가 있으며, 인적용역소득의 경우 용역을 수행한 국가에 소득의 원천이 있는 것 입니다. 따라서, 질의상의 비거주자가 거주자나 내국법인과의 계약관계에 따라, 전적으로 국외에서 인적용역을 수행하고 지..

비거주자의 연말정산 규정, 거주자의 정의, 세법상 거주자의 규정

○ (정의)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며 비거주자는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함 - 항공기, 선박의 승무원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거주하는 장소 또는 근무기간 외의 기간에 통상 체재하는 장소가 국내에 있는 경우 거주자 -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해외현지법인 파견 임직원, 국외근무 공무원은 거주자 ○ 소득세법의 183일 규정 -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경우 국내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봄 -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 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국내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봄 -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83일이 되는 날 거주자가 됨 - 국내에..

해외용역제공자의 거주자판별과 용역수익의 소득구분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의 구분?)

※ 소득, 소득46011-483 , 2000.04.22 [ 제 목 ] 해외용역제공자의 거주자판별과 용역수익의 소득구분 [ 요 지 ]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지고 가족과 함께 주소 또는 거소를 국외로 이전하여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자산이 없는 경우에는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임. 현재 개정된 법 :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한다. [ 질 의 ] 시민권 또는 영주권이 없는 한국인이 비자를 발급받아 멕시코에 가족과 같이 이주하여 체류하면서 멕시코지역의 수출알선용역을 내국법인에게 제공하고 내국법인은 그 대가인 알선수수료를 국내 은행계좌에 입금시킬 경우 당해 용역 제공자의 거주자 해당여..

소 득(개 인) 202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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