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수관계자간 부동산의 무상임대관련/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31/ 귀속년도 : 2005/ 생산일자 : 2005.10.31. [ 질 의 ]부동산매매 및 부동산임대 등(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 및 사업자등록 상 등록됨)을 업으로 하는 법인이 임대를 목적으로 건물을 매입하여 동 건물을 법인이 전액 출자한 비영리장학재단에 5년-10년간 무상으로 임대함. 질의1위와 같은 경우 해당 부동산이 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의규정에 의한 업무무관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질의2위와 같이 전액 출자한 비영리장학재단에 무상으로 임대하였을 경우 부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질의3질의2에 해당하는 경우 기존예규 법인 1264.21-3525, 1980.11.25.의 적용이 가능한지 [ 회 신 ]특수관계자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