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당행위계산 부인액 [ Q ]부당행위계산 부인금액은 시가와 거래가액 차액에서 3억원 · 시가의 5% 금액을 차감한 잔액으로 하는 것인가요? [ A ]부당행위계산 부인금액은 시가와 거래가액 차액에서 3억원 또는 시가의 5% 상당액을 차감하지 아니하고 시가와 거래가액 차액 전액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자산의 고가 매입·현물출자, 자산의 저가 양도·현물출자, 금전·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고율로 제공받거나 저율로 제공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은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지만, 부당행위계산 부인액 산정 시 시가와 거래가액 차액에서 3억원 또는 시가의 5% 상당액을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5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