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기숙사 매각시 세금계산서 발행여부 [질 의] 법인사업자의 회사 기숙사용으로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아파트, 오피스텔을 각 1채씩 보유하고있습니다. 2개 기숙사 모두 매각하고자 하는데.. 1. 아파트는 기숙사용으로 사용했으나 공부상 주택이므로 계산서 발행한다. 2. 오피스텔은 기숙사용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세금계산서 발행한다. 상기와 같이 부동산 매각처리하면 되는것인지요? [답 변] 국민주택규모이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택이 상시주거용 또는 사업을 위한 주거용으로 사용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면세가 적용될 것 입니다. 사업을 위한 주거용으로 사용하던 오피스텔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건물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바 이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 발행 및 부가가치세 신고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것 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