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소신고 가산세 및 초과환급신고 가산세 적용 여부 징세과-22 , 2011.01.07 [ 제 목 ] 과소신고가산세 및 초과환급신고가산세 적용 여부 [ 요 지 ] 납세자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부가가치세법」제17조에 따른 납부세액은 정상적으로 신고하였으나 예정신고시 환급받은 세액을 예정신고 미환급세액으로 공제함으로써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 부가가치세 2016.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