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계무역수출 및 외국인도수출 공급시기 [질 의] 당사 (한국) / 매입처 (일본) / 매출처 (중국) 당사는 일본에서 상품을 구입하여 중국에 수출하는 거래를 하였습니다. 해당 상품은 1/29(AIR WAYBILL DATE)(FOB조건) 에 일본에서 선적되어 한국에 도착후, 항공편을 변경하여 2/3(AIRWAY BILL DATE)에 한국에서 중국으로 선적되었습니다. (한국에서 수입 및 수출통관 없음, 항공편만 변경됨) 1) 해당 거래는 중계무역수출인지? 외국인도수출인지? 2) 해당 거래의 공급시기는 언제인지? 3) 영세율 신고시 제출서류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답 변] 1. 대외무역법에 의한 중계무역방식의 수출은 수출할 것을 목적으로 물품을 수입하여 관세법상의 보세구역 또는 보세구역외 장치의 허가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