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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중간예납 49

중간예납 법인세 납부방법 선택 (흐름도) - 직전년도 납부액기준으로 중간예납세액 계산하는 방법.

중간예납 법인세 납부방법 선택 (흐름도) - 직전년도 납부액기준으로 중간예납세액 계산하는 방법. 위 글이 도움이 되었다면 ↓ 공감(♥) 클릭, 고맙습니다. 내용상 오류는 댓글 부탁드립니다. (인터넷기장이란?) 법적판단, 권리주장을 위한 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세무대행문의 / 자료가 많은 세무회계카페(무료세무상담)

법 인 2022.08.19

직전 사업연도에 중소기업인 법인으로 각 사업연도소득금액 결손으로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중간예납 법인세 납부의무 있나요?(중소기업과 비중소기업의 법인세중간예납)

[ 질의 1 ] - 중소기업. 직전 사업연도에 중소기업인 법인으로 각 사업연도소득금액 결손으로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중간예납 법인세 납부의무 있나요? ① 직전 사업연도에 중소기업인 경우 직전 사업연도 결손 등이 발생한 경우를 포함하여 직전 사업연도의 산출세액 기준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 중간예납 납부의무 없습니다. ② 따라서, 해당법인은 직전 사업연도의 산출세액 기준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30만원미만(0원)이므로 중간예납 납부의무 없습니다. *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439, 2019.8.29. [ 질 의 2 ] - 비중소기업. 직전 사업연도에 비중소기업인 법인으로 각 사업연도소득금액 결손으로법인세를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중간예납 법인세 납부의무 있나요? ..

법 인 2022.08.19

법인세 중간예납 의무 면제? 법인세 중간예납 면제라는데 아무것도 안해도 되는지?

[ 질 의 ] 이번 법인세 중간예납 의무면제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439 (2019.08.29)에 보면 중소기업으로써 직전사업년도에 결손등이 발생한 경우를 포함하여 ... 당해 사업년도의 법인세 중간예납을 납부할 의무가 없는것임. 에 대해 직전년도 결손 법인은 1.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 납부 계산서 자체를 신고를 안해도 되는지요? 2. 중소기업이 아닌 일반 법인은 어찌 해야하는지요? [ 답 변 ] 1) 내국법인이 직전 사업연도에 중소기업으로서 직전 사업연도에 결손 등이 발생한 경우를 포함하여 법인세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된 법인세로서 확정된 산출세액(가산세를 포함하며 법인세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에 따른 투자..

법 인 2022.08.18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계산서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8호서식] <개정 2022. 3. 18.> - 첨부파일.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8호서식]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계산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① 사업자등록번호 ② 법인등록번호 ③ 법 인 명 ④ 전화번호 ⑤ 대표자 성명 ⑥ 법 인 구 분 1.내국 2.외국 3.외투 ⑦ 종류별 구분 중소기업 일반기업 중견기업 상호출자 제한기업 그 외 기업 당기순이익 과세 영리법인 30 73 83 93 비영리법인 60 74 84 94 50 ⑧ 소재지 ⑨ 업 태 ⑩ 종 목 ⑪ 주업종코드 ⑫ 사 업 연 도 ⑬ 직전 사업연도 월수 개월 ⑭ 예납기간 ⑮ 수 입 금 액 ⑯ 신고일 ⑰ 신고납부 구분 1. 정기 신고 2. 기한 후 신고 신고 및 납부세액의 계산 구 분 법 인 세 ① ..

법 인 2022.08.18

2022년 세법개정 (안) / 중간예납 의무 면제대상 확대(법인법§63) - 법인세 중간예납 납부의무 면제 대상 확대.

중간예납 의무 면제대상 확대(법인법§63) [ 현 행 ] □ 법인세 중간예납의무 면제 ㅇ 직전사업연도중소기업으로서 중간예납세액이30만원미만 내국법인 [ 개 정 ] □ 중간예납의무면제대상 확대 ㅇ 30만원미만→50만원미만 위 글이 도움이 되었다면 ↓ 공감(♥) 클릭, 고맙습니다. 내용상 오류는 댓글 주시면 수정 하겠습니다. 세법은 자주 개정 되므로 현행세법 확인 후 적용 하시기 바랍니다. 세무대행문의 / 자료가 많은 세무회계카페(무료세무상담)

법 인 2022.08.11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계산 사례 (법인세중간예납 계산과정 자료) -2022년귀속 법인세중간예납

□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으로 납부하는 경우 ○ 甲주식회사(중소기업, 제조업)의 2021년(1월~12월) 법인세 신고내역 - 과세표준: 600백만 원, - 산출세액: 100백만 원 - 감면세액: 30백만 원, - 총부담세액: 70백만 원 - 원천납부세액: 16백만 원 ○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 중간예납세액: 27백만 원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100백만 원)-직전 사업연도 감면세액(30백만 원) - 직전 사업연도 원천납부세액(16백만 원)] × 6/12 = 27백만 원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200백만 원×10%)+(400백만 원×20%)=100백만 원 □ 중간예납기간(1월~6월)을 중간결산하여 납부하는 경우 ○ 乙주식회사(중소기업, 제조업)의 2022년 중간예납기간(1월~6월) 결산내..

법 인 2022.08.03

법인세 중간예납 전자신고 서식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기준 / 중간결산(자기계산) 기준) - 2022년 법인세중간예납귀속 기준

□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기준 연번 서식명 근거 규정 1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계산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58호 □ 중간결산(자기계산) 기준 연번 서식명 근거 규정 1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계산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58호 2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3호 3 선박표준이익 산출명세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3호 부표 4 소득금액조정합계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15호 5 표준대차대조표(일반법인용)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3호2(1) 6 표준대차대조표(금융․보험․증권업 법인용)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3호2(3) 7 표준손익계산서(일반법인용)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3호3(1) 8 표준손익계산서(금융․보험․증권업법인용)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3호3(2) 9 부속명세서 (제조․공..

법 인 2022.08.02

22년귀속, 법인세 중간예납,12월 결산법인은 8.31.까지 신고・납부하세요

법인세 중간예납,12월 결산법인은 8.31.까지 신고・납부하세요 - 손실보전금을 받은 중소기업 등은 납부기한 3개월 직권연장 - □(신고개요)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법인은 8.31.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하며, 8.1.부터 홈택스로 편리하게 전자신고 할 수 있습니다. ○중간예납세액은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계산하거나, 상반기 실적을 중간결산하여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중간예납세액이 30만원 미만인 중소기업 등은 신고・납부의무가 없습니다. □(세정지원)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코로나19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법인을 지원하기 위해 세정지원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코로나19 관련 손실 보전금 또는 보상금을 받은..

법 인 2022.08.02

22년 법인세 중간예납 안내 (다한회계법인) - 12월말결산법인.

8월은 법인(12월말 결산 법인만 해당-3월법인세신고대상법인)의 법인세 중간예납신고 납부 기간입니다 21년귀속 법인세(3월말 신고분)를 기준으로 중간예납 금액이 계산됩니다. 아래 두가지 요건 중 하나에 해당되면 중간예납 제외 됩니다. ① 전년 소득금액이 결손금으로 음수이거나 이월결손금으로 과세표준이 없어 산출세액이 0일 경우 8월 중간예납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② 납부금액이 30만원 이하 법인도 납부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법인세법 제63조 제1항 제2호) --- 본 메일을 받은 고객사는 위 1번 또는 2번에 해당되는 고객사로 중간예납 제외 대상 입니다. -- 늘 신경쓰고 있습니다. (요청사항전송) ☏02-834-1119 / Fax 02-834-8999 시작은 공감, 과정은 정성, 마무리는 절세.다한..

법 인 2022.08.01

대부이자 소득만 있는 사내복지기금의 법인세중간예납 의무? 법인세중간예납 신고서식은?

[ 질 의 ] 이자소득 및 대부이자소득만 있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법인세 중간예납신고 의무 여부 법인세 중간예납신고 의무가 있다면 신고시 사용하는 서식은? [ 답 변 ]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예금이자 소득과 정관상 복지사업으로 근로자에게 융자금을 대부하여 발생하는 대부이자소득이 있는 경우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제1호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하므로 같은법 제63조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의무가 있는 것이며, 직전 사업연도 실적으로 신고하는 경우, 같은법 제63조 제1항 각 호의 세액공제 후 중간예납세액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8호 서식]에 의하여 신고하는 것임 (서면2팀-1326, 2005.8.18.) 위 글이 도움이 되었다면 ↓ 공감(♥)..

비영리 2022.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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