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 중간예납세액 분납기한 일반기업이 분납하는 경우 2023. 8.31일과 10.31일에 납부하면 되는 것인가요? [ A ]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중소기업의 경우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는 것이므로, 2023년도의 경우 일반기업은 8. 31. 과 10.2. (9. 30.공휴일) , 중소기업은 8. 31. 과 10. 31입니다. 분납할 세액 -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입니다. 위 내용 세무상담 문의 클릭 / 세무대행 문의 (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 ( ↓ 공감(♥)클릭 감사합니다)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상 오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