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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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무조정 158

22년 법인세 중간예납 안내 (다한회계법인) - 12월말결산법인.

8월은 법인(12월말 결산 법인만 해당-3월법인세신고대상법인)의 법인세 중간예납신고 납부 기간입니다 21년귀속 법인세(3월말 신고분)를 기준으로 중간예납 금액이 계산됩니다. 아래 두가지 요건 중 하나에 해당되면 중간예납 제외 됩니다. ① 전년 소득금액이 결손금으로 음수이거나 이월결손금으로 과세표준이 없어 산출세액이 0일 경우 8월 중간예납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② 납부금액이 30만원 이하 법인도 납부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법인세법 제63조 제1항 제2호) --- 본 메일을 받은 고객사는 위 1번 또는 2번에 해당되는 고객사로 중간예납 제외 대상 입니다. -- 늘 신경쓰고 있습니다. (요청사항전송) ☏02-834-1119 / Fax 02-834-8999 시작은 공감, 과정은 정성, 마무리는 절세.다한..

법 인 2022.08.01

이카운트로 자체기장하는 회사 법인세 신고 세무조정 (법인세중간예납 포함)

이카운트로 자체기장하는 회사 법인세 신고 세무조정 [ 질 문 ] 안녕하세요? 이카운트로 자체기장하는 업체입니다. 법인세 신고를 해야되는데 세무조정 어떻게 진행하시나요? [ 답 변 ] 다한회계법인은 2008년 8월부터 이카운트관련 세무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이카운트코드에 다한회계법인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생성해주시면 로그인 후 재무제표 확정작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고객사가 어려워하는 감가상각, 세무조정 후 법인세등 까지 반영을 하게 됩니다. 위 글이 도움이 되었다면 ↓ 공감(♥) 클릭, 고맙습니다. 내용상 오류는 댓글 주시면 수정 하겠습니다. 세법은 자주 개정 되므로 현행세법 확인 후 적용 하시기 바랍니다. 세무대행문의(세무상담문의) / 잘 정리된 세무,회계 카페

법인의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중소기업은 100%?)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공제 가능한 이월결손금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60%를 한도로 공제한다. 다만, 다음의 법인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100%를 한도로 공제한다(법법 §13). ①「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②「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5조에 따라 법원이 인가결정한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법인.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지는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서면-2016-법령해석법인-6027[법령해석과-1560], 2017.6.7.).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내국법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5조에 따라 법원의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받고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를 시작한 후 회생계획 이행을 완료하기 전에 같은 법 ..

법 인 2022.05.25

법인세무조정 / 법인세신고 / 신고내용 확인 추징 사례 (업무무관 지급이자, 인건비 허위지급, 세액감면 부당적용)

※ 법인세무조정 / 법인세신고 / 신고내용 확인 추징 사례 ① 업무무관 가지급금 인정이자 및 지급이자 신고누락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을 변칙 회계처리하여 업무무관 가지급금 인정이자 및 지급이자 신고누락 □ 사전 신고안내 ○특수관계인 대여금이 있는 법인에게 업무무관 가지급금은 인정이자 및 지급이자 세무조정 대상임을 신고 도움자료로 사전안내 □ 신고내용 ○건설업을 영위하는 ㈜○○은 표준대차대조표에 연도말 기준으로 특수관계인 대여금이 없는 것으로 장부를 작성하였고 -이에 따라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 관련 인정이자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세무조정 신고 누락 다한회계법인 자료 □ 검증결과 ○상기 법인의 합계대차대조표(연도 중 증감내역 기재)를 분석한 결과, 특수관계인 대여금을 연도 말에 회..

법 인 2022.03.17

[NO. 165호 메일 / 22년 3월 10일] 21년귀속 12월말 결산법인 법인세신고 - 다한회계법인.

안녕하세요? 다한회계법인에서 보내드리는 세무회계 메일 서비스 입니다. [세무회계 메일 추가신청하기] 오늘은 2월분 원천세 신고 마감 기한입니다. 연말정산 근로소득지급조서 마감기한 이기도 합니다. 다한회계법인 자료 우리나라 99% 법인이 해당되는 12월말 결산법인 법인세신고가 있는 3월입니다. 안내자료 보내드립니다.(국세청 자료 입니다.) +++++ 2021년 12월 결산법인은 3.31.까지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해야 하며, 3.1.부터 홈택스로 편리하게 전자신고 할 수 있습니다.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과 연결납세법인은 5.2.까지 법인세 신고ㆍ납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운영시간이 제한된 업종 및 고용위기지역ㆍ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소재 중소기업은 납부기한이 3개월 연장됩니다. 국세청은 빅..

세무, 회계 2022.03.10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접대비에 대한 증빙불비가산세 적용여부 (손금불산입된 비용에 대한 증빙불비가산세 적용여부)

※ 법인, 법인46012-1379 , 2000.06.16 [ 제 목 ]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접대비에 대한 증빙불비가산세 적용여부 [ 요 지 ] 법인세법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접대비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7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지출증빙서류 미수취에 따른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질 의 ]다한회계법인 자료 〇〇수산(주)가 중도매인조합에 세무상 접대비로 하여 매월 일정금액의 지원금을 지급하면서 신용카드 등에 의해 사용되지 아니함에 따라 법인세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불산입된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116조의 규정에 의한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는 지 여부 [ 회 신 ] 법인세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접대비에 대하..

법 인 2022.02.22

매도가능증권처분손익(유가증권 평가손익)의 세무조정 하는 방법

※ 법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14 , 2008.04.04 [ 제 목 ] 매도가능증권처분손익(유가증권 평가손익)의 세무조정 [ 요 지 ] 다한회계법인 자료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된 날까지 보유하던 매도가능증권을 공정가액으로 평가함에 따라 발생한 미실현 보유손익은 지법법 적용일이 속하는 회계기간에 ‘기업회계기준서 제15호’에 따라 당기손익으로 처리하는 바 이에 대한 세무조정을 하는지 여부 [ 회 신 ] 법인이 보유한 주식 등의 유가증권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5조에 따라 평가하는 것이며, 유가증권의 평가손익은 같은 령 제78조 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손익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위 글이 도움이 되었다면 ↓ 공감(♥) 클릭, 고맙습니다. 내용상 오류는 댓글 주시면 수정..

법 인 2022.02.19

2021년귀속 법인세(법인세무조정)신고시 중소기업 검토 체크리스트.

중소기업 검토 검 토 사 항 확인 1. 업종기준 충족 여부 ㆍ주된 사업이 조특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이 아닌지 확인 ㆍ겸업시 주업의 판단기준 적정한지 확인(사업별 수입금액 기준) ㆍ업종분류의 적정성 확인 2. 규모기준 충족 여부 다한회계법인 자료 ㆍ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규모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 ㆍ매출액의 산정이 적정한지 확인 3. 독립성기준 충족 여부 ㆍ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ㆍ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ㆍ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에 적합한지 확인 4. 중소기업 졸업기준 해당 여부 확인 ㆍ자산총액이 5,0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함..

법 인 2022.02.11

법인결산, 법인세무조정을 의뢰할 경우 필요서류 (법인세무조정대행 필요서류)

기본서류 제출년도 1 법인등기부등본 최근것 2 주주명부(출자자명부) 2021.12.31일기준 3 사업자등록증 최근것 다한회계법인 자료 추가요청서류 제출년도 1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2021년 2 스마트에이(더존)백업자료 2021년.2020년 > 해당없음 패스 3 통장내역(엑셀파일) 1~12월일체 4 부가세신고서 2021년전체 5 법인결산세무조정책자 2020년 > 21년 설립이면 제외 6 이자소득원천징수영수증 2021년 > 금융기관 에서 발급가능 (이자수익 소액이면 생략) 7 지출결의서나, 기타증빙자료 2021년 > 간이영수증 등 8 법인카드이용대금내역(엑셀) 2021년 위 글이 도움이 되었다면 ↓ 공감(♥) 클릭, 고맙습니다. 내용상 오류는 댓글 주시면 수정 하겠습니다. 세법은 자주 개정 되므로 현행세법..

불법파견근로자 및 파견법에 따라 고용한 직접고용근로자가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 시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는지 여부

※ 법인, 서면-2021-법령해석법인-5958[법령해석과-4299],2021.12.07 [ 제 목 ] 고용증대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상시근로자에 해당하는지 [ 질 의 ] A법인은 전기・전자부품 제조업체로 대표이사가 영위하던 개인사업자의 조립사업부문을 인수하여 2018.12월 설립된 법인임 개인사업자의 조립사업부문 인수 시 해당 사업부문의 근로자를 모두 승계하였고, 그 외의 사업부문은 계속하여 개인사업자로 운영됨 A법인과 개인사업자는 사업영위 기간 중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하 “파견법”) 위반(§5⑤,§7③)으로 각각 벌금 약식명령을 받고 A법인은 파견법의 고용의무 규정(§6의2①(1)・(5))에 따라 2019.8월부터 불법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였음 직접 고용한 근로자는 모두 근로기준법에 따..

법 인 2022.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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