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은 법인(12월말 결산 법인만 해당-3월법인세신고대상법인)의 법인세 중간예납신고 납부 기간입니다 21년귀속 법인세(3월말 신고분)를 기준으로 중간예납 금액이 계산됩니다. 아래 두가지 요건 중 하나에 해당되면 중간예납 제외 됩니다. ① 전년 소득금액이 결손금으로 음수이거나 이월결손금으로 과세표준이 없어 산출세액이 0일 경우 8월 중간예납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② 납부금액이 30만원 이하 법인도 납부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법인세법 제63조 제1항 제2호) --- 본 메일을 받은 고객사는 위 1번 또는 2번에 해당되는 고객사로 중간예납 제외 대상 입니다. -- 늘 신경쓰고 있습니다. (요청사항전송) ☏02-834-1119 / Fax 02-834-8999 시작은 공감, 과정은 정성, 마무리는 절세.다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