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배주주란,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한 주주 등으로서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주주 등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등을 말한다. 이 경우 특수관계에 있는자란 해당 주주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 있는 자를 말한다. 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세상에 없던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 (관련 상담 문의 클릭) 세무,회계 정보 카페-인터넷기장카페 중소기업관련 자주 묻는 질의응답(FAQ) 사례 ① (tistor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