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인, 법인46012-2368 , 1999.06.23 [ 제 목 ] 판매장려금의 손금귀속사업연도 [ 질 의 ] 당사(갑)는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최근 국내시장의 침체로 어려움을 겪은 후, 미국의 한 유통업체(A)와 거래를 하게 되어 기업회생의 전기를 맞이한 바, 지난 1월 A와 수출계약을 하고 3월과 4월에 물품을 선적하고 정상가격으로 대금을 수취하였음 그리고 계약조건으로 갑은 A가 갑으로부터 물품을 구매함에 있어 연간 기준으로 0~10,000개 까지 $0 10,000~45,000개 까지 $13,000 45,000개 까지 $36,000 의 장려금(Rebate)을 익년도 2월에 확정하고 3월에 지급하기로 하였음 단, A는 국내의 고정사업장이 없고 모든 영업활동을 해외에서 수행하는 비거주자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