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을 변제받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의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 법인, 법인세과-547 , 2009.05.11 채권을 변제받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의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 [ 요 지 ] 내국법인이 저당권의 실행으로 공매절차에 참가하여 취득하거나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대물변제로 취득하는 부동산으로서 취득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업무무관자산으.. 법 인 2019.03.15
2018년 법인세신고 적용 개정 법인세법 / 중소기업에 대한 근로소득 증대세제 지원 확대(조특법 29의4, 조특령 26의4) 중소기업에 대한 근로소득 증대세제 지원 확대(조특법 29의4, 조특령 26의4) ⑴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근로소득 증대세제 □ 중소기업 지원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ㆍ(적용요건) 당해연도 임금 증가율>직전 3년 평균임금 증가율* ㆍ(좌 동) 중소기업은 전체 중소기업 평균임금 증가율보.. 법 인 2019.03.06
화폐성외화자산등 평가방법 신고서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4서식] <개정 2014.3.14> [ ] 화폐성외화자산등 [ ] 특별계정 평가방법 신고서 ※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신 고 인 법 인 명 사업자등록번호 본점 소재지 대표자 성명 평가방법 적용 사업연도 개시일 금융회사 등의 통화선도·통.. 법 인 2019.02.21
임대업 법인의 이월결손금공제? 60% 100% 1. 당사는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연간 매출액이 약 20억원에 불가합니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조 1항에서 중소기업은 이월결손금이 발생하였을 경우 한도없이 전액 공제 가능한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3.부동산 임대업은 그동안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에서 .. 법 인 2019.02.14
2018년 세법 개정 안, 연구개발비 중 인건비 범위 명확화(조특령 별표6) / 디자인 관련 R&D비용 범위 합리화(조특령 별표6) (다한회계법인) 연구개발비 중 인건비 범위 명확화(조특령 별표6) 현 행 개 정 안 □자체 연구개발비의 범위 ㅇ세액공제 대상 전담연구원 인건비에서 제외되는 금액 - 퇴직금,퇴직급여충당금 - 법인령 §20에 따른 성과급 등* * 이익잉여금의 처분에 따른 성과급 □인건비 범위 조정 ㅇ전담.. 법 인 2019.02.12
18년 귀속 "12월말 결산 법인" 결산 서류 요청 (다한회계법인) 안녕하세요 다한회계법인(인터넷기장팀) 입니다 연말정산 정리는 하고 계신지요? 연말정산 공제관련 서류는, 2월 15일(또는 11일)까지 다한회계법인으로 도착할수있게 부탁드립니다 우편주소 08512 서울 금천구 디지털로 9길 32, B동 2001호,2002호(가산동, 갑을그레이트밸리) ++ 3월은 법인 결산.. 다한회계법인(인터넷기장) 2019.01.25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15일 시작…올해 바뀌는 것은 ? (2018년귀속) 도서·공연비, 주택임차보증금 보험료 자료도 제공모바일로 근로자·부양가족 간소화 자료 조회, 예상세액 자동 계산국세청 2019.01.09 근로자가 지난 1년간 낸 세금을 최종 정산해 차액을 돌려받거나 더 내는 연말정산이 시작된다. 국세청은 홈택스(www.hometax.go.kr)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원천세(연말정산) 2019.01.15
법인의 대표자가 공동대표이고 이 두명이 주식소유비율이 50대 50이면 50%초과소유자가 없으니까 2차납세의무는 없는건지? 법인의 대표자가 공동대표이고 이 두명이 주식소유비율이 50대 50이면 50%초과소유자가 없으니까 2차납세의무는 없는건지요? 법인의 공동대표가 혈족 및 인척 등 친인척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가 없다면 국세기본법상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공동대표간 특수관계자 없다면 .. 법 인 2019.01.07
2018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되는 법인세 과세표준 법인세율. 종 전 개 정 □ 법인세율 □ 최고세율 인상 과세표준 법인세율 과세표준 법인세율 2억원 이하 10% 2억원 이하 10%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20%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20% 200억원 초과 22% 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 22% 3천억원 초과 25% 세상에없던 세무대리, 인터넷기장이 뭐지? 법 인 2018.12.18
급여지급기준과 별도로 지급하거나 임시주주총회 결의로 임원에게 지급한 특별상여금이 사실상 이익처분에 의한 것인 경우 손금불산입함 *법인46012-1483, 2000.07.03 [제 목] 급여지급기준과 별도로 지급하거나 임시주주총회 결의로 임원에게 지급한 특별상여금이 사실상 이익처분에 의한 것인 경우 손금불산입함 [질 의] 법인이 사업연도중에 개최한 임시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임원에게 특별상여금을 지급한 경우 손금산입 .. 법 인 2018.1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