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19 , 2007.08.09 [ 제 목 ] 보통주를 우선주로 전환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 요 지 ] 법인의 일부주주가 보유한 보통주를 우선주로 전환함으로써 우선주로 전환한 주주 또는 우선주로 전환하지 않은 주주의 전환 후 주식가액이 증가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 질 의 ] - 기존의 질의회신문(서면4팀-2079.2005.11.4)에 의하면 “법인의 일부주주가 보유한 보통주를 우선주로 전환함으로써 우선주로 전환한 주주 또는 우선주로 전환하지 않은 주주의 전환 후 주식가액이 증가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회신되어 있음. - 따라서 전환 후 주식가액이 증가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