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배우자 명의 주택을 공동명의로 변경 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차입자를 세대주명의로 변경후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는?(2024년귀속 연말정산) 세대원인 아내명의로 아파트를 상환기간 35년으로 대출을 받아 매입함. 아내는 전업주부이고 남편은 급여소득자임.추후 아파트를 부부공동명의로 변경하고 대출금을 남편명의로 변경하는 경우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 A ]장기주택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 공제는 당초 주택을 취득할때 주택의 소유자명의와 차입한 차입금 명의가 근로자 명의여야 공제가 가능한 것 입니다.당초 근로자 명의가 아닌 아내명의로 주택을 취득하고 차입금을 차입한 경우 아내명의의 주택을 공동명의 변경하고 차입금을 세대주인 남편명의로 변경해도 장기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는 받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