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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손금 11

대손금의 경정청구 대상 여부

[ Q ]대손금의 경정청구 대상 여부 [ A ]폐업한 거래처에 대하여 채권회수를 위한 제반절차를 취하였음에도 무재산 등으로 회수불능임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때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대손금으로 계상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것이므로 대손사유가 거래처 사업의 폐지로 회수할수 없는 채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부상 대손금을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이 되는 것이므로 경정청구는 할 수 없으나, 소멸시효 완성의 경우에는 소멸시효 완성시점에 손금에 반영하여야 하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라면 소멸시효 완성시점의 손금으로 경정청구 할 수 있는 것입니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내용상 오류는 ..

세무, 회계 2024.10.16

대손금의 객관적 입증서류 정리자료(사업의 폐지, 무재산등 입증자료 예시)

[ Q ]대손금의 객관적 입증서류란? [ A ]대손금을 입증하는 객관적 입증서류를 법률로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주요 입증서류들을 예시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공통 입증서류] ① (세금)계산서, 거래내용 기재 회계장부② 공급일자, 거래상대방의 인적사항, 거래품목, 거래금액, 거래대금 청구내역,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공급(매매)·도급계약서, 약정서, 거래명세표, 송장, 물품 인수 확인서 - 이동이 필요한 재화인 경우, 운송 관련 자료 (택배 또는 물류회사 운송장 등)③ 용역의 제공완료 또는 기성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④ 내용증명 (필수 서류 아님)  ⑤ 기업 내부의 채무자 조사 보고서 (대표자 또는 관련 부서 책임자 결재) - 공부상 확인 가능한 부동산·동산 조사 - 다른 장..

세무, 회계 2024.06.20

대손금(회수불능채권)의 정확한 손금 산입 사업연도

[ Q ]대손금(회수불능채권)의 손금 산입 사업연도는? [ A ]법인세법에서는 강제 대손사유와 임의 대손사유로 각 구분하여, 강제 대손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대손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고, 임의 대손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손 사유가 발생하여 손비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합니다(법인령 제19조의2①·③). - 강제 대손사유는 채권 자체가 소멸하거나 면책되는 사유들로 규정되어 있고 - 임의 대손사유는 채권이 소멸하지는 않지만, 채무자가 채무변제를 하기 곤란한 사유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강제 대손사유 ①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② 어음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③ 수표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④ 민법..

세무, 회계 2024.06.17

지배주주인 대표자가 횡령한 경우, 대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 Q ]지배주주인 대표자가 횡령한 경우, 대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 A ]법인을 실질 지배하는 대표이사를 포함한 임원, 지배주주 등이 자금유용 또는 횡령 행위는 당초 회수를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어서 그 금액에 대한 지출 자체가 이미 사외유출에 해당하므로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 또한 사외유출된 금액에 대하여 법인과의 관계에 따라 그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하여 소득세를 과세해야 할 것입니다.  # (서울고등법원 2011.11.30. 선고 2011누19965 판결)대표이사는 횡령금을 유용할 당시 회사의 주식 100%를 소유한 1인 주주 이자 대표이사로서 회사를 실제로 완전히 지배하면서 경영한 점 등을 종합하면, 횡령 당시부터 회수를 전제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횡령금에 대한 ..

법 인 2024.06.13

종업원이 횡령한 금액은 대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 Q ] 종업원이 횡령한 금액은 대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 A ] # (횡령금 회수 포기) 사용인(종업원 등) 횡령금액에 대해 제반 법률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이는 임의 채권포기에 해당하여 대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없고, 그 이익을 가져간 종업원에게 ‘상여’처분해야 할 것입니다. # (횡령금 회수노력) 종업원 횡령금액에 민·형사상 제반 법률조치를 모두 취했으나 채무자(횡령한 사람)의 무재산 등으로 반환받지 못했다면 동 횡령금액은 대손금에 해당하는 것이며, 횡령한 사용인 입장에서는 반환해야 할 채무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① 종업원의 횡령액의 회수를 위하여 법에 의한 제반절차를 취하였음에도 무재산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 횡령액을 대손처리할 수 있음 이 경우..

세무, 회계 2024.04.23

법인세법 대손금의 손금불산입(2024년귀속)/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대손금"(貸損金)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②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채무보증(「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보증은 제외한다)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求償債權) 2. 제28조제1항제4호나목에 해당하는 가지급금(假支給金) 등. 이 경우 특수관계인에 대한 판단은 대여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대손금 중 회수한 금액은 그 회수한 날이..

법 인 2024.02.26

대손금의 손금산입 시기(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10년)전에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 법인, 서면-2021-법인-4872 [법인세과-1598] , 2021.08.23 [ 제 목 ] 대손금의 손금산입 시기 [ 질 의 ] 주식회사 ○○(이하 “질의법인”)는 종합건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으로 □□시 □□□동 상가를 신축・분양하는 사업을 시공함(’△△.△월~’△△.△월) 분양부진 등의 사유로 시행사인 ○○○ 산업개발(이하 “채무자”)로부터 공사미수채권 발생함(도급액:26,813백만원, 공사미수채권 15,773백만원) 채무자는 사업자등록 폐업(’15.4.10.)・법인 등기부등본상 청산*으로 간주(’16.12.02.)되었으며 채무자・연대보증인의 재산 조사결과 무재산으로 확인됨 *해산간주(’13.12.02.) 이후 3년간 영업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법인은 청산간주(’16.12.02.) 채무자의 재산..

세무, 회계 2023.10.13

특수관계인에 대한 매출채권의 대손금 손금산입 여부 /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지분증권의 손금산입 여부

※ 법인, 서면-2016-법인-4871 [법인세과-69] , 2017.01.06 [ 제 목 ] 특수관계인에 대한 매출채권의 대손금 손금산입 여부 등 [ 질 의 ] 질의법인은 201x.x월 영위 중인 OOO 도‧소매업 등의 해외진출을 위해 OOO 소재 A법인의 모회사인 ㈜OOO를 합병함에 따라 그 A법인의 발행지분 xx%를 취득하게 되었으며, 그 이후부터 현재까지 A법인에 xxx만불에 상당하는 OOO 등을 수출하였으나, A법인 소속 법인장의 횡령으로 A법인에 과다 손실이 발생하여 xx만불의 매출채권을 회수하지 못하였음 질의법인은 해당 법인장에 대한 고소와 함께 A법인에 대한 회계감사를 진행 중에 있으나, 상기 횡령으로 A법인의 자산가치는 전혀 없는 것으로 판단됨 ①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채권의 대손금 손..

법 인 2023.10.06

회수기일 2년 이상 경과한 중소기업 외상매출금(법인세법상 대손금요건)

※ 회수기일 2년 이상 경과한 중소기업 외상매출금 [ Q ] 회수기일이 2년 이상 경과한 중소기업 법인의 외상매출금의 경우 매출처의 무재산 등 회수불능 사실에 대한 입증서류 없이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이 가능한가요? [ A ]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것은 제외)으로서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은 채무자의 무재산 등 회수불능 사실에 대한 입증이 없더라도 대손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2020. 2. 11.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9호의2 개정으로 인하여 2020.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외상매출금 등은 제외)으로서 회수기일이 2년이 경과한 경우 대손금으..

법 인 2023.07.31

기업회생과정에서 포기한 채권에 대한 대손금 인정 여부

회생채권 변제 관련 문의드립니다. [질 의] 13년도에 회수하지 못해 입금지연으로 관리하던 용역 외상매출금이 있었습니다. 그 회사가 회생계획을 실시하여 회생채권 전액 조기변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총 채권액 7,867,317원 중 4.4% 할인된 금액인 7,466,545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럴경우 손실이 발생하는데, 어떻게 회계처리 해야하나요? [답 변] 아래의 예규처럼 대손금처리 하시면 됩니다 제 목 기업회생과정에서 포기한 채권에 대한 대손금 인정 여부 법규법인 2011-0484 2011.12.19 [ 요 지 ] 기업회생개시 결정 후 그 진행과정에서 채무자와 채권단들이 동일한 조건으로 일부 채권을 면제하기로 합의한 재조정안이 반영되어 법원에서 회생계획인가결정이 된 경우 그 인가일이 속하는..

세무, 회계 2021.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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