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인, 법인세과-2955 , 2008.10.17 [ 제 목 ] 내국법인이 보유한 파산절차 진행중인 회사 채권의 대손금 손금산입 시기 [ 요 지 ] 파산종결 공고일 이전에 파산절차 진행과정에서 관계서류 등에 의해 해당 채권자가 배당받을 금액이 채권금액에 미달하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은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 회 신 ]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의 대손금 손금산입 시기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손금산입하는 것으로, 파산에 따른 대손금 손금산입에 대해서는 아래의 관련 통칙을 참고하시기 바람 ○ 법인세법 기본통칙 34-62…1 [파산의 범위 및 대손금 처리] ① 영 제62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서 채무자의 파산”이라 함은 「채무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