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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23

당해연도 취업한 생산직 근로자의 연장수당 비과세규정의 직전년도 총급여액기준은?(올해취업자의 생산직 비과세규정)

[ Q ] 직전과세기간 급여(3,000만원 판단) 당해연도 취업자 생산직근로자 연장수당 등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3,000만원 이하여야 하는데, 올해 취업자인 경우에도 적용받을 수 있나요? [ A ] 네. 가능합니다. 올해 취업자인 경우에는 직전연도 총급여액이 '0'으로 총급여액 요건을 충족하므로 그 외 다른 요건(월정액급여 210만원이하, 업종요건 등)을 충족할 경우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위 내용 세무상담 문의 클릭 / 세무대행 문의 (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 ( ↓ 공감(♥)클릭 감사합니다)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도움되는 무료 세무,회계 정보 카페 일용근로자/상용근로자/인적용역사업자(프리랜..

퇴직금의 IRP 이전관련 자주묻는 질의응답

언제부터 IRP계정으로 이전해야 하나요? 소규모 개인 사업장에도 적용되는지요? 법 시행일인 2022. 4. 14. 이후 퇴직한 근로자부터 IRP계정으로 이전하는 방식으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도 적용되며 계도기간 없이 바로 시행됩니다. 퇴직금을 IRP계정으로 이전 시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나요? 퇴직금 전액을 IRP계정으로 이전하는 경우,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고 퇴직금 전액을 지급합니다. 퇴직소득세는 IRP운용기관에서 가입자에게 연금 또는 일시금을 지급하는 시점까지 이연됩니다. 재직자도 IRP계정은 개설할 수 있나요? IRP계좌는 근로자의 퇴직금을 계좌에 적립해 연금 등 노후 생활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퇴직하지 않더라도 근로자는 언제든지 퇴직연금을 ..

동종업계 취업 제한 계약서의 법적효력/ 손해배상금청구?

[ Q ] 연구직으로 근무를 하다가 동종업계의 스카웃 제의를 받고 재직 중이던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직서 제출 당시 신제품 개발의 시험단계를 진행하고 있던 터라 회사는 사직서를 수리할 수 없다고 합니다. 회사가 근거로 드는 것은 입사당시 서약서에 서명을 한 것인데 구체적인 내용은 퇴직후 3년동안 고용중 취득한 비밀을 활용하거나 타에 제공하는 등 일체의 누설행위를 하지 아니하며, 기밀을 사용하거나 사용하려고 하는 동종업종의 회사에서 근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회사가 이것을 이유로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 A ] 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퇴직후 몇 년간 동 기밀을 사용하거나 사용하려는 동종의회사에 취업하지 못한다'는 내용으로 비밀유지와 전직금지를 약..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중소기업 기여금에 대한 회계 및 세무 처리방법

① 중소기업 기여금(납입금)에 대한 손금 또는 필요경비 귀속시기 ◦ 비용처리하는 매 사업연도에 손금 또는 필요경비로 인식 ​ ② 중소기업 기여금을 반영한 세액 계산 흐름도 ​ ③ 중소기업 기여금(납입금)에 대한 회계처리 및 세무처리 방법 (가정) ▪공제계약기간 : 2014년 9월 5일 ~ 2019년 9월 5일 ▪공제부금 : 중소기업 기여금 25만원, 핵심인력 납입금 10만원 ▪중도해지 : 중도퇴사 등 핵심인력의 귀책사유로 중도해지 시 중소기업 납입금및이자를 중소기업에 환급 ​ 유사사례 : 소득, 원천세과-638(2013.12.18) ​ [ 제 목 ] 희망 엔지니어 적금의 근로소득 수입시기는 적금을 수령할 수 있는 조건이 성취되는 날임 ​ [ 요 지 ] 연구개발인력의 장기 재직을 유도하기 위한 희망 엔지니..

세무, 회계 2023.05.10

외국인근로자 연말정산 자주묻는 Q&A(2022년귀속 외국인, 비거주자 연말정산)

[ Q ] 질문1) 외국인 노동자의 경우 거주자로 보아야하는지 비거주자로보고 연말정산을해야하는지요? ​ 질문2) 외국인노동자를 거주자로보아 국내거주자와 동일하게 연말정산시 외국에 남아있는 부양가족등도 공제가 가능한지요? ​ 질문3) 만약 공제가 가능하다면 전산신고시 부양가족의 주민번호대신 어떤것을 넣어야하는지요? ​ 질문4) 위 외국인도 중소기업취업감면적용이 가능하다는 2015년에 최초로 중소기업에 취업하였으나 한번도 청년감면을 받지 않았다면 소급하여 5년간 감면적용이 가능한지요? ​ 질문5) 중소기업에 최초취업후 3개월만 다니다 그후 5년뒤에 취업하면 위 감면적용이 불가한가요? ​ [ A ] 질의1) 외국인 근로자는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는 소득세법에서 정한 기준..

퇴직후 바로 재입사가 현실적인 퇴직일 경우 임원의 포함 여부

※ 법인, 법인46012-2266 , 1996.08.13 ​ [ 제 목 ] 퇴직후 바로 재입사가 현실적인 퇴직일 경우 임원의 포함 여부 ​ [ 요 지 ] 근로자에는 임원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 [ 질 의 ] 법인 예규 22601-2329 1992.11.02 및 46012-726 1994.03.12에서 나타난 근로자의 범위에 회사의 임원(등기 또는 미등기)도 포함되는지 여부 ​ [ 회 신 ] 근로자에는 임원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 법인세법 제33조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 ​ ※ 퇴직후 바로 재입사하는 경우 현실적인 퇴직 여부(법인 22601-2329, 1992.11.02) 근로자가 자신의 진정한 의사에 의하여 사직원을 제출하여..

법 인 2022.12.15

기간제 노동자, 일용직 노동자, 단시간 노동자의 각각의 차이점

기간제 노동자는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노동자를 의미합니다. 근로계약 기간은 당사자 간의 합의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지만, 기간제 및 단시간 노동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2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일용직 노동자는 1일 근로한 것에 대한 대가로 일당을 받으며, 하루 단위로 근로계약을 새로 체결하여야 하는 노동자를 의미 합니다. 일용근로자는 일이 있으면 근무하고 일이 없으면 근무하지 않으므로 출근하는 날의 소정근로시간은 정해질지언정, 1주간 소정근로일 및 소정근로시간은 정해지지 는 아니합니다. 새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이상 사용자와 노동자는 근로관계가 종료 됩니다. ​ 단시간 노동자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노동자의 1주 동안 소정근로..

초보경리 사용인(使用人)이란?

한자명 使用人 영어명 Employees 기업과의 근로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종업원을 통상적으로 사용인이라 하는데, 세법은 관련규정에 따라 그 적용범위를 달리하고 있다. 예를 들면 법인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인건비나 복리후생비 또는 퇴직급여충당금의 설정한도액을 계산할 때의 사용인의 범위는 비상장법인의 비출자자인 임원과 상장법인의 소액주주(통상 액면가 3억원 미만 또는 지분율 1% 미만)인 임원까지도 포함시키고 있다. 상속세및증여세법의 경우 사용인이란 임원ㆍ상업사용인 및 그 밖에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사용자가 사용하는 사람으로 품팔이, 고용인(雇傭人) 또는 근로자(勤勞者)를 뜻한다. (법인세법 제33조, 법인세법시행령 제60조) 세무대행 문의 / 세무상담 인터넷기장이란? 내..

초보경리 자료 2022.10.27

퇴직한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금의 추가지급사유가 발생하여 추가로 퇴직금을 더 지급하여야 할 경우 퇴직소득세의 원천징수방법 및 지급조서 제출방법

※ 법인, 법인22601-664 , 1992.03.20 [ 제 목 ] 퇴직금을 추가로 지급한 경우 퇴직소득세의 원천징수방법 및 지급조서 제출방법 [ 요 지 ] 추가지급사유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추가로 지급하는 금액이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퇴직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퇴직소득으로 보아 이미 지급한 퇴직소득과 합산하여 원천징수하고 원천징수영수증을 수정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임 [ 질 의 ] 이미 퇴직한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금의 추가지급사유가 발생하여 추가로 퇴직금을 더 지급하여야 할 경우 퇴직소득세의 원천징수방법 및 지급조서 제출방법 [ 회 신 ] 퇴직금 추가지급사유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추가로 지급하는 금액이 소득세법 제22조에 규정하는 퇴직소득에 해..

대표이사가 참여하는 교육에서 회사에서 교육비 지출시 비용인정 여부. (대표이사 교육비 손금산입 여부)

대표이사가 참여하는 교육에서 회사에서 교육비 지출시 비용인정 여부. [ 질 의 ] 대표이사가 다음 두가지 외부 교육 또는 행사 참여시 회사 손금인정 여부 1. 몇개월에 걸친 최고경영자 교육을 받기위해 교육기관에 회사가 교육비를 지급하는 경우. 2. 1일 혹은 3일 정도 각종 협회에서 진행하는 강연회 등의 참가비. 위 두개 모두 회사 손금인정이 가능할까요? [ 회 신 ] 질의1) 임원이 법인의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있는 교육과정을 수강하면서 법인이 교육기간이 6월이상일 때 당해 교육기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지 아니하면 반납할 조건으로 사칙 등에 따른 지급기준에 의거 지급하는 교육비의 경우 손금으로 인정될 것으로 사료되나, 상기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 손금으로 인정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의2)..

법 인 2022.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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