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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22

배우자 명의로 대출받은 주택마련대출 상환금 공제 가능 여부

※ 배우자 명의로 대출받은 주택마련대출 상환금 공제 가능 여부 [ 질 문 ] 현재 살고있는 아파트의 주택마련대출을 배우자의 명의로 하여 매달 원리금을 상환 중입니다. 배우자는 현재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으며 연소득은 약 500만원 정도입니다. 이 경우 배우자명의로 상환한 원리금을 본인(남편)의 연말정산에서 공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보유주택수는 1 주택(현재 거주 중)입니다. [ 답 변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는 근로자 본인 소유의 주택에 대한 근로자 채무부담분에 해당하는 이자상황액만 공제를 적용하는 것으로, 질의의 경우는 적용 되지 아니합니다. 다한회계법인 자료 소득세법 제52조 (특별소득공제) 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관련 자주묻는 질의 응답 자료 (2021년귀속 연말정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자료)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일시 상환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상환기간 중 차입금 잔액을 일시에 상환하여 기간 요건을 충족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해당 연도에 상환한 이자에 대해 소득공제 불가능 장기주택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을 양수하면서 차입금 승계 ∙ 주택의 전 소유자가 저당권을 설정하고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한 채무를 양수인이 주택취득과 함께 인수하는 때에는 전 소유자가 당해 차입금을 최초로 차입한 때를 기준으로 상환기간을 계산 ∙ 승계당시 기준시가 5억원(2013년 ~ 2018년 차입분 4억원) 이하 요건을 충족하여야 공제 가능 최초 기준시가 공시되기 전 취득한 주택 ∙ 차입일 이후 최초로 공시된 가격을 주택의 기준시가로 보아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 5억원(2013년 ~ 2018년 차입분 4억원) 초과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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