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자 명의로 대출받은 주택마련대출 상환금 공제 가능 여부 [ 질 문 ] 현재 살고있는 아파트의 주택마련대출을 배우자의 명의로 하여 매달 원리금을 상환 중입니다. 배우자는 현재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으며 연소득은 약 500만원 정도입니다. 이 경우 배우자명의로 상환한 원리금을 본인(남편)의 연말정산에서 공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보유주택수는 1 주택(현재 거주 중)입니다. [ 답 변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는 근로자 본인 소유의 주택에 대한 근로자 채무부담분에 해당하는 이자상황액만 공제를 적용하는 것으로, 질의의 경우는 적용 되지 아니합니다. 다한회계법인 자료 소득세법 제52조 (특별소득공제) 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