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가 참여하는 교육에서 회사에서 교육비 지출시 비용인정 여부. [ 질 의 ] 대표이사가 다음 두가지 외부 교육 또는 행사 참여시 회사 손금인정 여부 1. 몇개월에 걸친 최고경영자 교육을 받기위해 교육기관에 회사가 교육비를 지급하는 경우. 2. 1일 혹은 3일 정도 각종 협회에서 진행하는 강연회 등의 참가비. 위 두개 모두 회사 손금인정이 가능할까요? [ 회 신 ] 질의1) 임원이 법인의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있는 교육과정을 수강하면서 법인이 교육기간이 6월이상일 때 당해 교육기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지 아니하면 반납할 조건으로 사칙 등에 따른 지급기준에 의거 지급하는 교육비의 경우 손금으로 인정될 것으로 사료되나, 상기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 손금으로 인정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