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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56

수입시기에 의하여 근로소득 귀속연도가 결정됨 (근로소득 귀속연도)

수입시기에 의하여 근로소득 귀속연도가 결정됨 ∙ 급여:근로를 제공한 날 ∙ 잉여금처분에 의한 상여:잉여금 처분결의일 ∙ 인정상여:당해 사업연도 중의 근로를 제공한 날 ∙ 근로소득으로 보는 임원퇴직금한도초과액: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한 날 근로소득 귀속연도 다한회계법인 자료 위 글이 도움이 되었다면 ↓ 공감(♥) 클릭, 고맙습니다. 내용상 오류는 댓글 주시면 수정 하겠습니다. 세법은 자주 개정 되므로 현행세법 확인 후 적용 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기장? / 세무대리 문의/메신저 세무상담 / 세무회계정보카페

중도퇴사자 연차수당의 근로소득 귀속시기 문의 (연차수당 귀속연도)

중도퇴사자 연차수당의 근로소득 귀속시기 문의 (연차수당 귀속연도) [ 질 의 ] 2019년 2월에 입사하여 2020년 1월 3일자로 퇴사한 직원이 있습니다. (1년 미만 근무자) 이 직원이 연가를 과다 사용하여 과다사용분을 근로소득에 반영하려 합니다. 참고로 과다사용 일수 및 이로 인한 환수 금액은 퇴사일인 2020.1.3 에 확정됩니다. 이 경우 과다사용분 환수금액의 근로소득 반영 시기를 퇴사한 시점인 2020년 1월의 근로소득에 반영하는 것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참고로 기존 상담 내역을 검색해보니 "퇴직할때까지 지급받지 못한 수당에 대한 근로소득의 귀속연도는 조건이 성취되어 개인별 지급액이 확정되는 연도로 하는 것. (서면 1팀-357, 2008.03.19) " 이라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이 내용을 ..

직원 사설어학원 수장료 지원이 비과세 근로소득인지? (교육훈련비의 비과세 소득여부)

서면1팀-1499, 2004.11.08 [질 의] 회사에서 “사원들이 사설어학원의 영수증을 첨부하여 제출하는 경우에” 실비변상적인 비용으로 지급하는 경우 당해 사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회 신] 소득세법 제12조에서 비과세소득으로 보는 학자금이라 함은 교육법에 의한 학교 및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입학금ㆍ수업료ㆍ수강료 기타 공납금 중 같은법시행령 제11조의 각호의 요건을 갖춘 학자금을 말하는 것이며, 사설어학원 수강을 지원하는 교육훈련비는 비과세소득으로 보는 학자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위 글이 도움이 되었다면 아래 공감♥ 버튼 클릭, 고맙습니다. 내용상 오류는 댓글 주시면 수정 하겠습니다. 세법은 자주 개정 되므로 현행세법 확인 후 적용 하시기 바랍니다. 카톡 세무대..

21년 적용되는 개정세법, ※ 복리후생적 성질의 급여 비과세 규정 신설(소득령 §17의4 신설, §38)

※ 복리후생적 성질의 급여 비과세 규정 신설(소득령 §17의4 신설, §38)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리후생적 성질의 급여 비과세 근거 신설 현 행 개 정 안 □ 근로소득의 범위 ㅇ 주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 다만, 주주가 아닌 임원, 임원이 아닌 종업원 등이 사택을 제공받은 이익은 제외 ㅇ 주택의 구입·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저리·무상으로 대여 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 다만, 중소기업 종업원이 얻는 이익은 제외 ㅇ 종업원 또는 가족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 등에 대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 다만, 단체순수보장성 보험 및 단체환급부보장성 보험 중 70만 원 이하는 제외 □ 비과세 소득을 근로소득의 범위 규정에서 삭제 □ 복리후생적 성질의 급여 비과세 ㅇ 주주가 ..

근로소득자가 동일 사업장에서 기타소득(사업소득)을 받을수 있는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동시지급 할 수 있는지?]

근로소득자가 동일 사업장에서 기타소득(사업소득)을 받을수 있는지? 현재 근로소득이 있는 직원이 동일 사업장내에서 비정기적으로 발생되는 특수업무(창호공사등)로 소득이 발생 되었습니다. 근로소득(수당)에 포함 시키지 않고 사업소득이나 기타 소득으로 신고가 가능할지? 직원이 고용관계에 따라 주된 업무 외에 부수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거나 근로자의 지위에서 사용자의 업무활동 수행을 하고 지급 받는 금액은 명칭 또는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다만, 직원이 업무시간 이외에 사용자와의 고용관계에 따른 대가가 아니라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지급 받는 것이라면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에 해당 될 것입니다. 이때, 고용관계에 따른 소득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에 대한 판단은 근로제공자가 업무 ..

조합 등의 임직원이 매월 일정액으로 지급받는판공비및 업무추진비 등이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

서이46013-12378, 2002.12.31 (제 목) 조합 등의 임직원이 매월 일정액으로 지급받는판공비및 업무추진비 등이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 (질 의) 기관장 및 임원 업무추진(업무활동)비 정산 및 소득세 공제 대상여부 비상근 원장, 총괄부원장 및 각 부장(7명)등 임원에게 업무추진비(업무활동비)명목으로 매월 2,000,000 〜 350,000원의 금액을 소득세 공제 없이 지급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정산은 하지 않고 있음. 이와 관련, 우리 전국○○기술노동조합에서 세무사에게 문의한 결과 정산은 하지 않을 시는 본인 소득으로 간주하여 소득세 공제를 하여야 한다고 답변하는 바, 현재 지급되고 있는 동 업무추진비도 정산하지 않기 때문에 소득세 공제를 하거나 또는 정산이 필요한지 (회 신) 귀 ..

집행기준 12-17-1 공장 또는 광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의 범위

집행기준 12-17-1 공장 또는 광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의 범위 ① ‘ 공장 ’ 이라 함은 제조시설 및 그 부대시설을 갖추고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제조업을 경영하기 위한 사업장을 말하는 것으로 , 해당 사업장에 고용되거나 파견된 근로자로서 제조 ․ 생산활동에 참여하여 근로를..

세법개정으로 2019.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일용근로자에 대한 원천징수 방법은? (일용직 일당 변경된 비과세 금액은?)

세법개정으로 2019.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일용근로자에 대한 원천징수 방법은? (일용직 일당 변경된 비과세 금액은?)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원천징수의무자가 매일의 급여를 기준으로 원천징수함으로써 납세의무가 종결되며 일용근로자에대한 원천징수 세액의 계산..

중소기업 휴가비 지원사업 회사지원분 소득처분 (휴가지원금이 근로소득인지? 비과세소득인지?)

1.한국관광공사에서 진행중인 중소기업 휴가비 지원사업에 회사지원분은 근로자에게 원천징수를해야하는지요? 2.원천징수를 해야한다면 근로소득으로 하면되나요? 3.미사용분은 환급해준다고하는대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를 하는거라면 18년도분 근로소득을 수정신고해야하는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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