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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56

해외 현지직원의 급여 및 경비처리/ 해외지사 주재원에 대한 근로소득세 공제신청 여부/ 지사장이 현지 외국인일 경우 과세대상 여부

# 국조, 서이46017-11853 , 2003.10.24 [ 제 목 ] 해외 현지직원의 급여 및 경비처리 [ 질 의 ] (질의 1) 내국법인이 중국현지에서 시멘트수입물량의 확보, 현지 통역업무 및 적하업무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중국 현지인을 고용하여 지급하는 급여의 국내원천징수 여부 (질의 2) 중국 현지직원의 통장으로 현지 운영비를 송금하고 추후 증빙을 갖춰 정산하고자 하는 경우 중국 현지 직원의 통장을 운영비 송금계좌로 사용하여도 가능한지 여부 [ 회 신 ] 내국법인이 해외에서 비거주자를 고용하여 급여를 지급할 경우 동 급여는 국외원천소득에 해당되어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것임 해외 현지직원 급여의 국내원천징수 여부에 대하여는 우리청 기존 질의 회신문 (국조1234-1220(1976.05.26.)) ..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성과보상기금 수령시 기업이 부담한 기여금에 소득세과 붙는지?(기여금이 근로소득인지?)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6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등) ①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5조의2에 따른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이하 이 조에서 “성과보상기금”이라 한다)의 공제사업에 2024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근로자(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핵심인력”이라 한다)가 공제납입금을 5년(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청년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공제사업에 가입하여 만기까지 납입한 후에 핵심인력을 대상으로 하는 공제사업에 연계하여 납입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을 합산하여 5년) 이상 납입하고 그 성과보상기금으로부터 공제금을 수령하는 경우에 해당 공제금 중 ..

운전기사 사고벌과금의 일부 회사부담시 처리방법(필요경비? 근로소득?)

※ 소득, 법인22601-2476 , 1986.08.07 [ 제 목 ] 운전기사 사고벌과금의 일부 회사부담시 처리방법 [ 질 의 ] 폐사는 운수업자로써 시내버스를 운영하고 있는 중 시내버스 운전기사에 대한 도로교통법에 의한 법규위반 시 (이하 범칙금이라 한다) 범칙금을 운전기사 1인당 한 달에 1건씩 보조하여 대신 납부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아래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운전기사 1인당 1건씩 범칙금을 화사에서 대신 납부하여 주는 경우에는 회사의 필요 경비로 산입 할 수 있다. (을설) - 범칙금은 원래 재세공과금 범주에서 제외되는 성질의 것이므로 운전기사 개인의 월급 (제수당)으로 간주하여 갑종 근로소득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이웃 추가로 새로운 정보를 매일 만나보세요.) ↖ [ 회 신 ..

부가가치세 2023.11.14

근로자가 사내교육을 실시하고 지급받는 강사료의 소득구분(직원이 사내교육 하고 받는 강사료 기타소득?)

※ 소득, 소득46011-39 , 1997.01.09 [ 제 목 ] 근로자가 사내교육을 실시하고 지급받는 강사료의 소득구분 [질 의] 근로소득자가 당해 회사의 직원들에게 업무시간 외에 사내교육(특정과목 강의)을 실시하고 당해 회사로부터 강사료를 지급받는 경우 당해 근로자가 지급받는 강사료의 소득구분을 질의함 [ 회 신 ] 근로자가 정상근무시간 외에 사내교육을 하고 당해 회사로 부터 지급받는 강사료는근로소득에 해당됨 근로자가 정상근무시간 외에 사내교육(자사의 직원들에게 특정과목에 대한 강의)을 하고 당해 회사로 부터 지급받는 강사료는 소득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에 해당된다. (이웃 추가로 새로운 정보를 매일 만나보세요.) ↖ 세무상담 문의 / 세무대행 문의 클릭 _________카톡메신저 (..

거주자가 지급받는 급여 중 외국법인이 부담하는 급여의 원천징수 여부

※ 국조,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57 , 2007.08.03 [ 제 목 ] 거주자가 지급받는 급여 중 외국법인이 부담하는 급여의 원천징수 여부 [ 질 의 ] 내국법인은 중국에 100% 출자한 자회사를 소유하고 있음 내국법인은 소속직원을 중국자회사에 파견을 보냄 파견직원은 업무의 대부분을 중국자회사를 위해 수행함 파견직원의 급여를 내국법인이 선지급하고 중국자회사에 청구하여 회수함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는 중국자회사가 부담함 내국법인이 중국자회사에 직원을 파견하여 근로를 제공하게 하고 파견직원의 급여를 내국법인이 선지급한 후 중국자회사에게 청구하여 실질적으로는 중국자회사가 부담하게 하는 경우 파견직원이 지급받는 급여가 원천징수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회 신 ] 거주자의 을종근로소득은 원천징수대상에 해당하..

퇴직위로금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의 정확한 소득구분?

[ Q ] 퇴직위로금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 2021.01.07일 다니던 회사에서 합의서를 작성 후 퇴사를 하였습니다. (합의서 작성일과 퇴사일 동일 합니다.) 합의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상기 합의금은 근로자의 재직 및 사직과 관련하여 퇴직위로금 및 노동관계법령에 따른 미지급 금품(해고수당, 연차수당, 기타 법정수당) 등을 포함한 것으로 한다. 2. 회사는 상기 합의금에서 법정 기준에 따라 산정한 제세공과금을 공제 후 지급한다. (다만 회사에 변제할 부담금 -> 연말정산 추가 납부액, 차량대금) 등은 회사가 위 합의 금에서 이를 공제 후 지급한다. 3. 위 금액은 2022년 01월 28일까지 근로자 임금계좌에 지급한다. 4. 본 합의서 작성으로 사직서 제출을 갈음한 것으로 본다. 위와 같이..

해외지사에 근무하는 종업원에게 주택임차료를 일부 지원할 경우 근로소득에 해당 여부

※ 소득, 원천세과-433 , 2011.07.20 [ 제 목 ] 해외지사에 근무하는 종업원에게 주택임차료를 일부 지원할 경우 근로소득에 해당 [ 회 신 ] 해외지사에서 근무하는 종업원에게 주택임차료를 지원하는 경우와 주택수당을 받으면서 임대차계약의 명의만 회사로 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사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됨 임원이 아닌 종업원 등이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5조의2가 정하는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이고, 이 때 사택에는 사용자가 직접 임차하여 종업원 등에게 무상으로 제공(해외에 소재하는 주택도 포함)하는 것으로서 해외파견 종업원에게 주택임차료를 지원하는 경우와 주택수당을 지급하면서 임대차계약의 명의만을 회사로 하는 경우에는 ..

임원 퇴직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계좌에서 지급받는 금액 중 운용수익의 과세구분(퇴직소득?근로소득?기타소득?)

※ 임원 퇴직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계좌에서 지급받는 금액 중 운용수익의 과세구분 / 서면-2022-원천-0300, 2023.04.11 ( 질 의 ) 대표이사는 19**년에 법인에 입사하여 20**년에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였고, 202*년 00월 말에 퇴사하였음. DC형 퇴직연금계좌에 법인이 불입한 총금액은 법인 정관에 따라 퇴직급여로 지급하여야 할 00.0억원이며, 0억원의 운용수익이 발생함. 대표이사 퇴사 후 해당 소득의 연금수령을 희망하여 연금계좌취급자에게 개인형퇴직연금계좌(IRP)로 이체를 요청하였으나, 연금계좌취급자는 운용수익 0억원을 소득세법 제22조 제3항의 퇴직소득 한도초과 금액으로 판단하여 이를 제외한 법인 불입액 00.0억원만 IRP로 이체 가능하다고 답변 임원이 퇴직..

법 인 2023.06.29

내국법인의 해외지점에 파견된 근로자의 거주자 여부 /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여부

※ 소득, 소득46011-3247 , 1995.08.16 [ 제 목 ] 내국법인의 해외지점에 파견된 근로자의 거주자 여부 [질 의] 무역업을 하는 내국법인이 해외에 현지법인을 설립하고, 내국법인이 고용한 근로자(임원 또는 직원)을 해외 현지법인에 파견하고 있음. 이에 따라 현지법인에 파견되는 주재원은 현지법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현지법인에서 급여를 받고 있음. 통상 현지법인에의 파견기간은 약 4년정도이며, 파견 기간 종료 후 본사에 귀임하여 다시 근로함. 이 경우 현지법인에 파견되는 주재원은 대부분 가족을 동반하므로, 국내에 부동산(주택 등)을 소유한 경우에는 전세를 주고 가는 사례가 발생함 내국법인에 고용된 거주자가 해외 현지법인에 파견되어, 현지법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급여를 받고 있으며, 국내에 부..

연차수당의 근로소득 수입시기 등

연차수당의 근로소득 수입시기 등 1. 계속근로자 미사용연차수당 연(월)차수당의 근로소득 수입시기는 지급기준일이 속하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에 미지급 연(월)차수당을 합리적으로 산정한 후 미지급금으로 계상하여 손금에 산입한 경우, 연(월)차수당의 수입시기는 당해 연(월)차수당을 손금으로 계상한 때가 되는 것이다(소득, 원천세과-252, 2011.4.26.). 따라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차유급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연차수당의 귀속연도는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연도의 다음 연도가 되는 것이다(소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57, 2008.3.19.). 2. 퇴사시 미사용연차수당 퇴사시 발생하는 잔여연차휴가에 대하여 퇴직할 때까지 지급받지 못한 수당에 대한 근로소득의 귀속연도는 조건이 성취되어 개인별..

세무, 회계 202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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