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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20

개인사업자의 직원(종업원)명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지출한 금액도 필요경비로 인정가능 여부?

[ Q ] 종업원 명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지출한 금액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 A ] 네. 종업원 명의 신용카드 사용액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종업원 명의 신용카드로 사용한 접대비의 경우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접대비 한도 내에서만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세무대행(상담) 문의 클릭 엑스퍼트로 상담하기. (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 (소중한 포스팅에 대한 공감(♥)클릭)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잘 정리된 세무,회계 정보 카페

소 득(개 인) 2023.06.09

특별상여금의 법인세법상 손금산입시기 및 근로소득의 귀속시기?

[ Q ] 특별상여금의 손금산입시기 및 근로소득의 귀속시기 당사는 컴퓨터를 제조하여 판매하는 중소기업으로서, 홈쇼핑판매 등에 힘입어 역대 최대의 영업성과를 달성하였고 이에 따라 개인별 평가를 하여 임직원에게 특별성과급을 차등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연도말까지는 개인별 지급액 및 지급기준이 결정되지 아니하였으며, 그다음해 2월이 되어야 지급액 등이 최종 확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상기와 같은 상황에서 당해 성과급의 법인세법상 손금귀속시기 및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의 귀속시기는 언제인지? [ A ] 1. 법인세법상 손금의 귀속시기 관련 유권해석(서면2팀-551, 2006. 3. 30.) 법인이 임직원에 대한 성과상여금의 지급 여부 및 지급기준을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결정하지 못하고 사업연도 종료일..

법 인 2023.05.30

법인과 개인이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공동사업의 자산ㆍ부채 및 수입ㆍ지출에 관한 법인의 세무처리 방법

※ 법인,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089, 2019.06.11 ​ [ 질 의 ] 주식회사 OOOOO(이하 ‘A법인’)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개인과 공동으로 서울 OO구 OO동에 위치한 기존 지상건물을 철거하고 18층의 주상복합빌딩을 신축하는 사업을 하기위해 공동사업자로 등록함 A법인과 개인은 부동산 필지를 2:1 비율로 취득하였고 공사대금 등의 조달을 위해 대출계약을 체결한 후 본건 부동산에 대해 대주들을 1순위 우선수익자로 하는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였음 법인과 개인이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공동사업의 자산ㆍ부채 및 수입ㆍ지출에 관한 법인의 세무처리 방법 ​ [ 답 변 ] 법인과 개인이 동업계약에 의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해당 공동사업장을 개인사업자로 사업자등록 한 ..

법 인 2023.05.22

개인사업체를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이 설립된 법인이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시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에 해당되는 지 여부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2005-0096 | 지방 | 2005-01-31 개인사업체를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이 설립된 법인이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시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에 해당되는 지 여부(기각) ​ [결정요지] 법인설립 이전에 운영하던 개인사업체를 포괄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함으로써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였을 뿐만 아니라 변경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함 ​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등록세의 면제 등) ※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취득세의 면제 등) ​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 [이 유] 1. 원..

법 인 2023.05.04

개인이 자기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법인명의로 융자를 받아 실질적으로 개인이 동 융자금을 사용 및 상환하는 경우 개인차입금?법인차입금?

※ 법인46012-2235, 1997.8.20 ​ ( 제 목 ) 차입에 따른 각종비용의 부담, 위험부담관계 및 담보제공상황 등에 의하여 실질적인 차용인이 따로 있음이 입증되면 차입명의 인을 차용인으로 안봄 ​ ( 질 의 ) 조합이 대시민 서비스의 일환으로 버스카드 승차제를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버스카드의 원활한 공급대책의 일환으로 버스카드 구입자금을 ○○시의 알선으로 97. 2. 5 우리조합 제23회 정기총회 결의에 따라 우리조합 명의로 (주)○○은행 ○○지점으로부터 융자를 받아 버스카드를 구입키로 하였습니다. 융자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은 우리조합의 산하 각 시내버스 업체가 버스카드 시스템 장착대수에 비례하여 부담토록하고 우리조합이 이를 일괄 징수하여 ○○은행에 납부시 회계처리방법 ​ 갑) 실질적..

법 인 2023.04.10

2022년 세법개정, 접대비명칭을 기업업무추진비로 변경(24.01.01 이후~)

접대비 명칭을 “기업업무추진비”로 변경(소득법 §35, 법인법 §25 등) 정 부 안 수 정 안 □ 접대비 명칭을 업무추진비로 변경 □ 기업업무추진비로 변경 o (적용시기) ‘24.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o (좌 동) ( 수정이유 ) ※ 국회 심의결과 반영 ​세무대행 문의 / 세무상담 클릭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이 도움 되었다면 공감(♥)클릭, 감사합니다.(현재 법률 검토요청)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도움되는 세무,회계 정보 카페 클릭 ​

세무, 회계 2022.12.29

저작권 사용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법인에게 지급하는 인세가 면세인지?)

[ 제 목 ] 저작권 사용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 [ 요 지 ] 법인,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가 저작권사용에 대한 사용료를 받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 용역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 [ 질 의 ] 가. 저는 K법인의 경리책임자로서 다음과 같이 질의함. ​ 나. K법인은 지방일간신문 발행을 주업(이하 K신문사)으로 하여 매일 24-28면 신문발행을 하여 각 분야에 대한 보도, 논평 및 여론을 전파함으로 정책입안에 이바지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있으며, L법인은 서울에 본사를 두고 제조(출판업) 서비스(광고)업을 (이하L출판사)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 다. K법인은 5년여간의 자료수합과 현장 취재로 100여회의 특집 연제물(광주 5ㆍ18관련..

부가가치세 2022.12.21

채권자불분명 사채이자가 원천징수대상인지 여부 (채권자불분명이자 세무조정 방법) - 2022년귀속 개인/법인 원천징수 세율자료.

※ 소득, 기준-2017-법령해석소득-0088 [법령해석과-1603] , 2017.06.12 [ 제 목 ] 채권자불분명 사채이자가 원천징수대상인지 여부 [ 요 지 ] 법인세법 제28조제1항제1호의 채권자불분명 사채이자는 이자소득으로서 원천징수대상에 해당하며 그 법인은 법인세법 제76조제7항의 가산세를 법인세로 납부하는 것임 [ 질 의 ] 법인의 지급이자로 비용처리하고 이자 지급 시 대표이사에게 지급한 것으로 원천징수하여 신고함 2013년 사업연도 1,902백만원, 2014년 사업연도 1,804백만원 등 총 3,707백만원의 이자비용을 법인세 신고 시 지급이자로 신고하여 손금으로 처리함 2015년 이자지급 시 대표이사의 이자소득으로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신고 납부함 지급이자의 귀속이 해당 법인의 대표이..

법인과 개인이 공동사업장을 개인사업자로 사업자등록한 경우 (법인이 개인과 동업?)

[ Q ] 법인과 개인이 공동사업장을 개인사업자로 사업자등록한 경우 [ A ] 법인과 개인이 동업계약에 의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해당 공동사업장을 개인사업자로 사업자등록한 경우에는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자산ㆍ부채 및 수입ㆍ비용 등에 관한 거래금액에 대해 동업계약에 의한 지분비율로 안분한 금액을 해당법인의 경리의 일부로 보아 법인세법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을 법인의 익금과 손금으로 하는 것이다(사전법령법인-89, 2019.06.11.) Tip. 부가가치세는 개인사업자와 동일하게 사업장을 기준으로 신고하고, 소득세는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소득액을 배분한 후 각 동업자별로 신고하면 됩니다. 개인과 법인의 공동사업. 동업방법: 법인도 개인과 동업을 할 수 있습니다. 동업은 법인과 개인이 동등한 지위를 가..

법 인 2022.09.20

홈택스 가입하는 방법 (개인,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세무대리인)

홈택스 가입하는 방법 (개인,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세무대리인) ■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의 대표로 가입하는 방법 - 국세청 홈택스(http://www.hometax.go.kr) 중앙상단 회원가입 ⇒ 「회원 유형 선택」에서 개인* 또는 사업자․세무대리인 선택 ⇒ 「주민등록번호로 회원가입」을 클릭하여 가입 ⇒ 본인인증수단 선택(공동인증서, 휴대전화, 신용카드 중) * 회원 유형을 개인으로 선택한 경우 주민등록번호 대신 공공아이핀(I-PIN)으로 가입 가능 ※ 전자납부를 이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공동인증서가 있어야 합니다. ■ 법인 또는 세무대리인으로 가입하는 방법 - 국세청 홈택스(http://www.hometax.go.kr) 중앙상단 회원가입 ⇒ 「회원 유형 선택」에서 사업자・세무대리인 선택 ⇒ 「사업자등록..

세무, 회계 2021.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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