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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 13

지급명세서 미제출 및 지연제출가산세(2021년7월이후~)

# 지급명세서 미제출 및 지연제출가산세 ① 원천징수대상 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미제출가산세원천징수대상 소득을 지급한 자가 지급명세서를 그 지급일(근로소득, 퇴직소득, 보험모집인 등 연말정산 사업소득의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한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해 2월 말일(기타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또는 3월 10일(근로소득, 퇴직소득,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지급금액의 1%를 가산세로 부담하여야 한다. 단, 제출기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 가산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소득세법 제81조의11) ② 일용근로자 지급명세서 미제출등에 대한 가산세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의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의 1만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 정리자료(조특법§30)-요건 / 업종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조특법§30) □청년 등이 감면대상 업종 영위 중소기업체에 취업하는 경우 취업일부터3년(청년은 5년)간 소득세의 70%(청년은 90%)를 감면 (연 150만원 한도) * 적용기한 : ’23.12.31. (23.10.30 -현재 ) ○(대상) 청년(15세∼34세), 고령자(60세 이상),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 구분 요건 청년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15∼34세 이하인 자 (’17년 이전 15∼29세) *연령 계산 시 군복무기간(최대6년)은 차감하고 계산함 고령자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60세 이상인 자 장애인 ①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③ 고엽제후유증 환자로서 장애등급 판정자 등 경력단절 여성 ① 퇴직 전..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월수 계산시 창업일의 의미(법인의 창업일? 개인사업자의 창업일?)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날은?

※ 조특, 서면-2017-법인-3045 [법인세과-208] , 2018.01.25 [ 제 목 ]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월수 계산시 창업일의 의미 [ 질 의 ] 질의법인은 2006.3월 설립 및 ○○신항만 배후물류단지 배후기업으로 선정된 후, 1차 물류센터를 완공하여 개장할 때까지 대표이사 1인이 근무하다가 2007.8월부터 2007.12.31.까지 계속하여 11명의 임직원이 근무하였고 2007.8월 최초로 매출이 발생함 舊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2 (고용창출형창업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2006.12.30. 삭제) 규정 적용시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월수 계산시 “창업일”의 의미 [ 회 신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2(2006.12.30. 법률 제8146호로 개정되기 전) 제3항 규정의 창업일..

세무, 회계 2023.07.28

배당가산하지 않는 배당소득(소득세법 §17③, 집행기준 17-0-1)

배당가산하지 않는 배당소득(소득세법 §17③, 집행기준 17-0-1) ​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사모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는 배당소득 제외) ​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중 출자공동사업자가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받는 금액 ​ ▪국내․외에서 받는 파생결합증권 또는 파생결합사채로부터의 이익 ​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 또는 분배금 등 ​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배당받은 것으로 간주된 금액 ​ ▪의제배당 중 배당가산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자기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의 소각이익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의제배당 ▸재평가세율 1% 적용대상 토지의 재평가차액의 자본전입에 의한 의제배당 ▸법인이 자기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을 보유한 상태에서 자본전입을 함에 따라 해당 법인 외의 주주 등의 지분..

소 득(개 인) 2023.05.22

개인사업체를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이 설립된 법인이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시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에 해당되는 지 여부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2005-0096 | 지방 | 2005-01-31 개인사업체를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이 설립된 법인이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시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에 해당되는 지 여부(기각) ​ [결정요지] 법인설립 이전에 운영하던 개인사업체를 포괄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함으로써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였을 뿐만 아니라 변경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함 ​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등록세의 면제 등) ※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취득세의 면제 등) ​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 [이 유] 1. 원..

법 인 2023.05.04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한 후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에도 지방이전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요?

[ Q ]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한 후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에도 지방이전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요? ​ [ A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본사를 두고 3년 이상 도소매업을 영위하던 법인이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한 후 제조업을 추가 영위하는 경우, 이전 후 추가한 제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2011.7.21., 법률 제10890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63조의2(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에 따른 감면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세액감면을 적용 받을 수 없습니다 ​ 세무대행 문의 / 세무상담 클릭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이 도움 되었다면 공감(♥)클릭, 감사합니다.(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

세무, 회계 2023.02.20

전 직장에서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신청을 했었는데 이직 후 현 직장에서도 다시 신청해야하는지?(회사 옮긴 후 청년감면 재신청?개인이 신청하는 청년감면방법?)

[ Q ] 1. 전 직장에서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신청을 했었는데 이직 후 현 직장에서도 다시 신청해야하는지? 2. 신청 기한과 방법은? 3. 만약 기한을 놓쳐 신청을 못하면 다른 방법은? [ A ] 1) 네, 그렇습니다. 이직을 하신 경우 현직장이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대상이 해당한다면 새로 신청을 하여야합니다. 참고로 감면기간은, 감면을 받은 최초취업일부터 기산하는 것으로, 전직장의 취업일부터 5년간 감면됩니다. 2,3)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에대한 신청기한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으며, 현직장에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면 감면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해주면 됩니다. 만약, 과거 소득세 신고시 반영하지 못하셨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과거 소득세 신고분에 대해 반영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

지식산업센터 / 지방세 50%감면 / 지방세 감면 신청서 / 지식산업센터 사용계획서 / 취․등록세 신고시 첨부서류 /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추징 사례 - 첨부파일.

확 인 서 부동산의 표시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법 인 명 : 법 인 번 호 : 법 인 소 재 지 : 상기 지식산업센터를 취득하여 취득세 감면 신청을 함에 있어 위 부동산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5」에서 규정한 제조업, 지식기반산업, 정보통신산업 또는 벤처기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 등 지식산업센터 입주요건에 부합된 용도로 사용할 것이며 그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사업 또는 벤처기업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5년 이내에 매각․증여하거나 임대 또는 다른 용도(감면 이외의 업종 영위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 감면세액 및 가산세(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추징(지식산업센터 비감면대상 업종을 겸업하고 있는 경우에는 감면업종..

세무, 회계 2022.09.20

다른 사업자의 사업일부를 인수하여 종전의 사업자와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것은 창업으로 볼 수 없으므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 조특,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93 , 2005.12.16 [ 제 목 ] 다른 사업자의 일부사업을 인수하여 동일업종 영위시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임 [ 요 지 ] 다른 사업자의 사업일부를 인수하여 종전의 사업자와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것은 창업으로 볼 수 없으므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 질 의 ] A법인은 등록법인으로서 현재 ○○도 ○○에서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사업 확장에 따라 ○○도 ○○소재 부근에 출자를 통한 자회사 B법인을 설립할 계획임. 설립예정인 자회사 B는 A의 사업부문을 현물출자하거나 그 중 일부를 분사·분할하여 설립하는 것이 아닌 단순출자를 통한 법인설립이며, 현재 A에서 제조하는 물품 중 일부분을 인수하여 제조할 계획임. B는 조세..

세무, 회계 2022.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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