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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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회계

2020년부터 새롭게 바뀌는 회계기준 안내- 회계감사는 다한회계법인,

인터넷기장 2019. 12. 9.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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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다한회계법인 저작권)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03호 ‘사업결합’ 외 2개 기준서와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및 일반기업회계기준 제8장 ‘지분법’ 외 2개 기준과 ‘재무회계개념체계’가 개정되어 ’20.1.1일부터 시행될 예정


2. 주요 내용

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 (사업결합) 사업여부 판단 시 도움이 되도록, 사업 및 관련 구성요소*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관련 구체적인 지침과 사례 등을 제공
 * 사업의 기본 구성요소는 ① 투입물, ② 과정, ③ 산출물

ㆍ 취득한 대상이 ‘사업’인지 아니면 ‘개별 자산취득’인지를 간략하게 판단할 수 있는 평가 방법*을 신설
 * 취득한 총자산의 공정가치 대부분이 단일 자산에 집중되어 있는 경우
  → 사업이 아닌 개별 자산취득으로 분류

□ (중요성 정의) 일관성을 위해 K-IFRS 제1001호(재무제표 표시)의 중요성 정의를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개념체계)의 문구와 일치
ㆍ K-IFRS 제1008호(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의 중요성 정의는 삭제하고, 제1001호(재무제표 표시)의 중요성 정의를 참조하도록 함

□ (개념체계) 자산·부채의 정의, 인식, 측정을 개정하고, 보고기업, 제거, 표시와 공시 개념을 추가하는 등 전면 개정
ㆍ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개별 기준서에서 참조하고 있는 개념체계도 같이 업데이트

※ (예정) ‘19.12.20일 개정의결 및 ’20.1.1일 시행

□ (위험회피회계 예외규정 추가) 이자율지표 개혁*으로 인하여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동안에도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추가(‘20년 1사분기 중 공표 예정)
 * 금융상품이나 파생상품 계약 등 각종 금융거래에서 수취·지급·교환해야 하는 금액이나 상품 및 계약 등의 가치를 결정할 때 준거가 되는 금리(LIBOR, EURIBOR, CD금리 등)를 개혁하고 새로운 무위험 지표금리 개발을 권고

ㅇ 미래전망분석을 할 때,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수단의 미래현금흐름이 기초로 하고 있는 이자율지표는 변경되지 않는다고 가정
 


나. 일반기업회계기준 2019 연차개선

□ (지분법) 장기투자 항목*의 손상과 관련하여 K-IFRS와 일관되도록 ① 제6장 금융자산·금융부채에 따른 손상인식 후 ② 제8장 지분법에 따른 관계기업의 손실을 추가 반영하도록 함
 * 장기대여금, 장기수취채권 등

□ (수익) 기업이 구매자에게서 별도의 재화나 용역을 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기업의 수익에서 차감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명확히 함

□ (차입원가 자본화) 자본화이자율 산정을 위한 일반차입금에 자본화가 종료된 적격자산의 취득에 사용된 특정차입금이 포함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 (개념체계) 일부 용어를 수정(예: 회계정보 → 재무정보)


3. 향후계획

□ (향후계획) 회계기준원은 개정된 기준서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 및 온라인·오프라인 교육을 실시하여 원활한 시행을 유도할 예정


☞ (첨부파일) 「새로운 회계기준의 상세 내용」참조


내용 오류는 알려주시면 수정하겠습니다. (카톡상담)/(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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