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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회계

2019년 12월 세무달력 (다한회계법인) - 정보를제공하는세무대리, 다한회계법인세무기장대리.

인터넷기장 2019. 12. 2.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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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2월 세무달력 (다한회계법인)

일자

내용

근거법

대상

02일(월)

∙3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기한법인세법 §632019년 4월~9월분
∙종합소득세 중간예납기한소득세법 §652019년 귀속분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 기한조세특례제한법   §100의 62018년 귀속분
∙증권거래세 신고납부기한(증거법 3조 3호 납세의무자)증권거래세법 §10 1항 2호3/4분기분
∙개별소비세 신고납부기한(석유류, 담배)개별소비세법 §9․§1010월 거래분
∙교통․에너지․환경세 신고납부기한교통․에너지․환경세법 §7․§810월 거래분
∙담배소비세(지방교육세 포함) 신고납부기한지방세법 §60․§15210월분

10일(화)

∙부가가치세 주사업장 총괄 납부(사업자 단위 신고․납부)승인신청 및 포기신고기한부가가치세법 §8․§512020년 1기 이후 적용자
∙원천징수세액(법인세, 소득세, 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한법인세법 §73, 소득세법 §128, 지방세법 §103의 13․103의 2911월 지급분
∙증권거래세 신고납부기한(증거법 3조 1호 및 2호 납세의무자)증권거래세법 §1011월 지급분
∙레저세(지방교육세 포함) 신고납부기한지방세법 §43․§15211월분
∙인지세 납부기한(후납신청자)인지세법 §811월 거래분
∙주민세 종업원분 신고납부기한지방세법 §84의 611월분
∙국민연금․건강보험료 등 납부기한국민연금법 §8911월 지급급여기준
국민건강보험법   §7811월분

16일(월)

∙종합부동산세 납부신고기한(12.1.~)종합부동산세법   §162019년분

26일(목)

∙개별소비세 신고납부기한(과세유흥장소)개별소비세법 §9․§1011월 거래분
∙주행분 자동차세 신고납부기한지방세법 §13711월 거래분

31일(화)

∙9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납부기한법인세법 §60․§642018년 10월~2019년 9월
∙소규모사업자 반기별 원천징수납부승인신청기한(12.1.~)소득세법시행령   §1862020년 1월 이후 적용자
∙개별소비세 신고납부기한(석유류, 담배)개별소비세법 §9․§1011월 거래분
∙교통․에너지․환경세 신고납부기한교통․에너지․환경세법 §7․§811월 거래분
∙소유분 자동차세(지방교육세 포함) 납부기한(12.16.~)지방세법 §128․§1527월~12월분(제2기분)
∙담배소비세(지방교육세 포함) 신고납부기한지방세법 §60․§15211월분


내용상 오류는 알려주시면 수정하겠습니다. (카톡상담) (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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