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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로 받는 소득 중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은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연말정산 시 연간 급여액에서 차감합니다.
1) 실비변상적인 급여
- 일ㆍ숙직료, 여비
- 자가운전보조금 (월 20만 원 이내 금액)
- 입갱수당, 발파수당, 벽지수당, 교원의 연구보조비 등
2) 국외근로소득
-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 월 100만 원 이내 금액
- 원양어업 선박, 외국항행 선박의 종업원이 받은 급여, 국외 건설현장 등에서 근로(설계ㆍ감리 업무 포함)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 : 월 300만 원 이내 금액
- 북한지역에서 근무하는 종업원이 받는 금여 : 월 100만 원 이내 금액
3) 비과세되는 식사대
- 월 10만 원 이하의 식사대 (식사ㆍ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는 경우에 한함) 등
4) 기타 비과세되는 소득
- 장해급여ㆍ유족급여, 실업급여 등
- 근로자 본인의 학자금
- 출산ㆍ보육수당 (월 10만 원 이내) 등
5) 생산직근로자의 연장시간 근로수당 등
- 공장ㆍ광산ㆍ어업ㆍ운전관련 근로자 및 배달ㆍ수하물 운반원, 돌봄ㆍ미용관련ㆍ숙박시설서비스 등 육체적인 노동에 종사하는 월정액 급여가 210만 원 이하로서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2천5백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받는 연장시간 근로수당은 연간 240만 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되나, 일용 및 광산근로자의 경우에는 전액 비과세
△국세징수법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감치 적용 오건 강화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1년 이상 체납했을 경우 검사의 청구 및 법원의 결정으로 30일의 범위에서 감치되는데요, 감치 적용 요건이 체납액 1억원 이상에서 2억원 이상으로 강화됐습니다.
△소득세법
-어로어업 소득 비과세 한도 확대
소득급액이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됐습니다.
△법인세법
-중소기업 중심으로 접대비 손금(필요경비) 산입 한도 확대
중소기업 기본 한도가 현행 2,400만원에서 3,600만원으로 확대되었고, 수입금액별 한도도 다음과 같이 확대되었습니다.
100억원 이하 0.2%→0.3% / 100~500억원 0.1%→0.2%
△상속증여세법
-동거주택 상속공제 공제율 및 공제한도 확대
공제율이 주택가격의 80%에서 100%로, 공제 한도는 5억원에서 6억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가업상속공제 후 고용유지 의무 관련 근로자 인원 기준 외에 총급여액 기준*을 선택적으로 적용 가능
*7년간(사후관리 기간) 연평균 100% 인상+연간 80%
-공익법인에 대한 주기적 감사인 지정주기를 법률에 규정
4년간 자율 지정 + 2년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합니다. (국세청에 위탁 가능)
△부가가치세법
-납세편의 제고를 위해 영세 법인 사업자에 대해서도 개인 사업자와 같이 예정고지·납부 제도 적용(´21년 시행)
예정신고·납부 대신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의 50%를 관할 세무서장이 결정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중견·중소기업에 대한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율 한시 상향(공제율 3/7%→5/10%) 적용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
-임대주택을 2호 이상 임대하는 경우에 한해 소형주택 임대 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율 축소(30%·75%→20%·50%, ´21년 시행) 하고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일몰* 신설
´22년 12월 31일까지 등록한 주택에 한해 적용되며 8년 이상 장기임대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50~70%로 적용합니다. (일반 30%)
-사회보험 신규가입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적용기한 1년 연장 (~´20년 말)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적용시 제로페이 사용분에 대한 40% 소득공제율 미적용(직불카드등에 준하는 30% 공제율 적용)
-공익사업 수용 등에 따른 대토보상에 대해 양도소득세 감면율 상향(15%→40%)
-소재·부품·장비 외국법인 인수시 세액공제 제도 보완
정부안 | 수정안 | |
투자주체 | 공동인수시 각 기업별로 요건 판단 | 공동인수기 각 기업의 지분율을 합하여 요건 찬단 (공동인수시 세제혜택 적용) |
주식취득 비율 요건 | 소재부품장비 외국법인의 출자총액의 50%초과 취득 (또는 경영권+30%초과) | 소재부품장비 외국법인의 출자총액의 50%이상 취득 (또는 경영권+30%이상) |
투자방식 | 주식·지분취득 | 주식·지분취득+사업·자산양수 |
-폐차 후 신차(경유차 제외) 구입시 개별소비세가 감면(6개월, 70%, 한도 100만원) 되는 노후차 대상 확대(15년 이상→10년 이상 노후차)
△주세법
-기술발전에 따라 새롭게 출현하는 다양한 형태의 제품(예: 수제 맥주제조키트)을 ‘주세법’상 주류의 범위에 포함
지금까지는 알코올분 1도 이상은 음료로 보았지만 개정이후 단순 조작만으로 주류가 될 수 있는 주류제조키트도 주류에 추가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시행령에서 규정합니다.
△인지세법
-통신서비스 가입신청서에 대한 인지세(1,000원) 폐지
-모바일 상품권 인지세 과세기준 상향
3만원 초과에서 5만원 초과로 상향합니다. 단, 판매일로부터 7일 이내 판매 취소되어 전액 환불·폐기된 분은 제외됩니다.
△세무사법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에 대해 1개월 이상의 실무교육 이수 후 세무대리업무 수행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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