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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2월 세무달력 (다한회계법인) | |||
일자 | 내용 | 근거법 | 대상 |
02일(월) | ∙3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기한 | 법인세법 §63 | 2019년 4월~9월분 |
∙종합소득세 중간예납기한 | 소득세법 §65 | 2019년 귀속분 |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 기한 | 조세특례제한법 §100의 6 | 2018년 귀속분 | |
∙증권거래세 신고납부기한(증거법 3조 3호 납세의무자) | 증권거래세법 §10 1항 2호 | 3/4분기분 | |
∙개별소비세 신고납부기한(석유류, 담배) | 개별소비세법 §9․§10 | 10월 거래분 | |
∙교통․에너지․환경세 신고납부기한 | 교통․에너지․환경세법 §7․§8 | 10월 거래분 | |
∙담배소비세(지방교육세 포함) 신고납부기한 | 지방세법 §60․§152 | 10월분 | |
10일(화) | ∙부가가치세 주사업장 총괄 납부(사업자 단위 신고․납부)승인신청 및 포기신고기한 | 부가가치세법 §8․§51 | 2020년 1기 이후 적용자 |
∙원천징수세액(법인세, 소득세, 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한 | 법인세법 §73, 소득세법 §128, 지방세법 §103의 13․103의 29 | 11월 지급분 | |
∙증권거래세 신고납부기한(증거법 3조 1호 및 2호 납세의무자) | 증권거래세법 §10 | 11월 지급분 | |
∙레저세(지방교육세 포함) 신고납부기한 | 지방세법 §43․§152 | 11월분 | |
∙인지세 납부기한(후납신청자) | 인지세법 §8 | 11월 거래분 | |
∙주민세 종업원분 신고납부기한 | 지방세법 §84의 6 | 11월분 | |
∙국민연금․건강보험료 등 납부기한 | 국민연금법 §89 | 11월 지급급여기준 | |
국민건강보험법 §78 | 11월분 | ||
16일(월) | ∙종합부동산세 납부신고기한(12.1.~) | 종합부동산세법 §16 | 2019년분 |
26일(목) | ∙개별소비세 신고납부기한(과세유흥장소) | 개별소비세법 §9․§10 | 11월 거래분 |
∙주행분 자동차세 신고납부기한 | 지방세법 §137 | 11월 거래분 | |
31일(화) | ∙9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납부기한 | 법인세법 §60․§64 | 2018년 10월~2019년 9월 |
∙소규모사업자 반기별 원천징수납부승인신청기한(12.1.~) | 소득세법시행령 §186 | 2020년 1월 이후 적용자 | |
∙개별소비세 신고납부기한(석유류, 담배) | 개별소비세법 §9․§10 | 11월 거래분 | |
∙교통․에너지․환경세 신고납부기한 | 교통․에너지․환경세법 §7․§8 | 11월 거래분 | |
∙소유분 자동차세(지방교육세 포함) 납부기한(12.16.~) | 지방세법 §128․§152 | 7월~12월분(제2기분) | |
∙담배소비세(지방교육세 포함) 신고납부기한 | 지방세법 §60․§152 | 11월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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