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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회계

[84호 메일, 19.12.10] 급여중 비과세소득, 세법개정안 기재위통과, 통과된 내용 [다한회계법인] - 금천구회계법인,다한회계법인.

인터넷기장 2019. 12. 10.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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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다한회계법인 저작권)

다한회계법인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세무회계 메일 입니다.


오늘까지,

원천세관련 세금납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반기 납부자 제외)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 산재보험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단위과세 신청, 부가가치세 총괄납부 신청기한도 내일까지 입니다. 

++
직원이 20명 이하일 경우 6개월에 한번씩 원천세신고하는 반기납부 신청도 

이번달 말일까지 신청하여야 합니다. 
++
기획재정부에서 통과된 개정세법 자료 보내드립니다. 

++
연말정산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비과세가 있음에도 혜택을 못보면 많은 손해가 있게 됩니다.(4대보험, 소득세)

급여로 받는 소득 중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은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연말정산 시 연간 급여액에서 차감합니다.


1) 실비변상적인 급여

일ㆍ숙직료여비

자가운전보조금 (월 20만 원 이내 금액)

입갱수당발파수당벽지수당교원의 연구보조비 등


2) 국외근로소득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월 100만 원 이내 금액

원양어업 선박외국항행 선박의 종업원이 받은 급여국외 건설현장 등에서 근로(설계ㆍ감리 업무 포함)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 월 300만 원 이내 금액

북한지역에서 근무하는 종업원이 받는 금여 월 100만 원 이내 금액


3) 비과세되는 식사대

월 10만 원 이하의 식사대 (식사ㆍ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는 경우에 한함


4) 기타 비과세되는 소득

장해급여ㆍ유족급여실업급여 등

근로자 본인의 학자금

출산ㆍ보육수당 (월 10만 원 이내


5) 생산직근로자의 연장시간 근로수당 등

공장ㆍ광산ㆍ어업ㆍ운전관련 근로자 및 배달ㆍ수하물 운반원돌봄ㆍ미용관련ㆍ숙박시설서비스 등 육체적인 노동에 종사하는 월정액 급여가 210만 원 이하로서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25백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받는 연장시간 근로수당은 연간 240만 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되나일용 및 광산근로자의 경우에는 전액 비과세

++

세법개정안 기재위 통과 무엇이 바꼈나?

11월 29일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등 18개 세법개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정부가 지난 8월 29일 국회에 제출한 세법개정안과 비교해 어떤 부분이 달라졌는지, 주요 수정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국세징수법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감치 적용 오건 강화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1년 이상 체납했을 경우 검사의 청구 및 법원의 결정으로 30일의 범위에서 감치되는데요, 감치 적용 요건이 체납액 1억원 이상에서 2억원 이상으로 강화됐습니다.


△소득세법

-어로어업 소득 비과세 한도 확대

소득급액이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됐습니다.


△법인세법

-중소기업 중심으로 접대비 손금(필요경비) 산입 한도 확대

중소기업 기본 한도가 현행 2,400만원에서 3,600만원으로 확대되었고, 수입금액별 한도도 다음과 같이 확대되었습니다.

100억원 이하 0.2%→0.3% / 100~500억원 0.1%→0.2%

500억원 초과는 현행과 같습니다.

△상속증여세법

-동거주택 상속공제 공제율 및 공제한도 확대

공제율이 주택가격의 80%에서 100%로, 공제 한도는 5억원에서 6억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가업상속공제 후 고용유지 의무 관련 근로자 인원 기준 외에 총급여액 기준*을 선택적으로 적용 가능

*7년간(사후관리 기간) 연평균 100% 인상+연간 80%

-공익법인에 대한 주기적 감사인 지정주기를 법률에 규정

4년간 자율 지정 + 2년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합니다. (국세청에 위탁 가능)


△부가가치세법

-납세편의 제고를 위해 영세 법인 사업자에 대해서도 개인 사업자와 같이 예정고지·납부 제도 적용(´21년 시행)

예정신고·납부 대신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의 50%를 관할 세무서장이 결정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중견·중소기업에 대한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율 한시 상향(공제율 3/7%→5/10%) 적용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

-임대주택을 2호 이상 임대하는 경우에 한해 소형주택 임대 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율 축소(30%·75%→20%·50%, ´21년 시행) 하고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일몰* 신설

´22년 12월 31일까지 등록한 주택에 한해 적용되며 8년 이상 장기임대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50~70%로 적용합니다. (일반 30%)

-사회보험 신규가입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적용기한 1년 연장 (~´20년 말)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적용시 제로페이 사용분에 대한 40% 소득공제율 미적용(직불카드등에 준하는 30% 공제율 적용)

-공익사업 수용 등에 따른 대토보상에 대해 양도소득세 감면율 상향(15%→40%)

-소재·부품·장비 외국법인 인수시 세액공제 제도 보완

정부안

수정안

투자주체

공동인수시 각 기업별로 요건 판단

공동인수기 각 기업의 지분율을 합하여 요건 찬단

(공동인수시 세제혜택 적용)

주식취득 비율 요건

소재부품장비 외국법인의 출자총액의 50%초과 취득

(또는 경영권+30%초과)

소재부품장비 외국법인의 출자총액의 50%이상 취득

(또는 경영권+30%이상)

투자방식

주식·지분취득

주식·지분취득+사업·자산양수

-폐차 후 신차(경유차 제외) 구입시 개별소비세가 감면(6개월, 70%, 한도 100만원) 되는 노후차 대상 확대(15년 이상→10년 이상 노후차)


△주세법

-기술발전에 따라 새롭게 출현하는 다양한 형태의 제품(예: 수제 맥주제조키트)을 ‘주세법’상 주류의 범위에 포함

지금까지는 알코올분 1도 이상은 음료로 보았지만 개정이후 단순 조작만으로 주류가 될 수 있는 주류제조키트도 주류에 추가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시행령에서 규정합니다.


△인지세법

-통신서비스 가입신청서에 대한 인지세(1,000원) 폐지

-모바일 상품권 인지세 과세기준 상향

3만원 초과에서 5만원 초과로 상향합니다. 단, 판매일로부터 7일 이내 판매 취소되어 전액 환불·폐기된 분은 제외됩니다.


△세무사법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에 대해 1개월 이상의 실무교육 이수 후 세무대리업무 수행 허용

´04~´17년 변호사 자격 취득자가 대상이며 장부작성 대행 및 성실신고확인 업무는 제외됩니다.
++

눈도오고, 점점 추워지고 있는 12월 겨울입니다.

얼마남지 않은 한해 마무리 잘 하시는 한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내용 오류는 알려주시면 수정하겠습니다. (카톡상담)/(세무상담)

문제는 목적지에 얼마나 빨리 가느냐가 아니라, 그 목적지가 어디냐는 것이다. 메이벨 뉴컴버 from 한 줄 명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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