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회계법인

☎ 0 2 - 8 3 4 - 1 1 1 9

다한회계법인

세무, 회계

[85호 메일, 19.12.20] 변경되는 회계기준, 2020년 개인지방소득세신고 이렇게 좋아집니다.[다한회계법인]

인터넷기장 2019. 12. 20. 10:30
728x90
반응형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다한회계법인 저작권)

++

안녕하세요?

다한회계법인에서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는 세무회계 메일 서비스 입니다.


2020년부터 새롭게 바뀌는 회계기준 안내자료 첨부파일로 보내드립니다.  


+++

2020년 개인지방소득세신고 이렇게 좋아집니다.
  

○ 2020년 1월 1일부터는 세무서에서 소득세와 같이 신고·납부하던 개인지방소득세(종합·퇴직·양도소득분)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행정안전부와 전국 지방자치단체는 새로운 제도시행으로 납세자 불편이 없도록 마련한 납세편의 제도를
     다음과 같이 안내해드립니다.
 

<주요 납세 편의 제도>
● 홈택스에서 한번에
    - 홈택스에서 소득세·지방소득세 한 번에 전자신고
    ※ 홈택스(www.hometax.go.kr) 접속  →  소득세 신고완료  →  “지방소득세 신고” 버튼 클릭

● 5월 신고장소 확대
    - 세무서 또는 시·군·구청 한 곳만 방문해도 모두 신고 가능

● 신고간소화 제도 도입
    - 5월 모두채움신고 대상자에게 세액까지 기재한 납부서 발송(납부 시 신고인정)

● 양도소득분 고지서 발송
    - 시 · 군 · 구청에서 세액까지 기재한 납부서 발송(납부 시 신고인정)
     ※ 세무서 양도소득세(국세) 신고 시 양도소득분(지방세) 동시 신고·납부가능(세무서 접수함에
          신고서 투입 및 수기납부서로 금융기관에 납부)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세요.


10여일 남은 2019년 뜻하는대로 마무리 하시기 바랍니다.



내용 오류는 알려주시면 수정하겠습니다. (카톡상담)/(세무상담)


지방세_주요 납세편의 제도 안내.hwp
0.02MB
회계기준.pdf
0.41MB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