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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 신규가입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적용기한 1년 연장(조특법 §30의4)
정 부 안 | 수 정 안 | ||||||
□ 사회보험 신규가입자에 대한
ㅇ (대상)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 과세표준 5억원 이하 중소기업
- 시간당 임금이 최저임금액의 100%~120%인 근로자 |
□적용기한 1년 연장
ㅇ ’20.12.31. | ||||||
ㅇ (요건) ’19.1.1. 현재 고용 중인 근로자가 사회보험 신규가입 | |||||||
ㅇ (공제액) 신규가입인원×사회 | |||||||
ㅇ (적용기한) ’19.12.31.
|
< 수정이유 > 영세 중소기업의 사회보험료 부담 완화
내용 오류는 알려주시면 수정하겠습니다. (카톡상담)/(세무상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다한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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