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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세법개정, 사회보험 신규가입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적용기한 1년 연장(조특법 §30의4)

인터넷기장 2019. 12. 30.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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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 신규가입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적용기한 1년 연장(조특법 §30의4)


정  부  안

수  정  안

 

□ 사회보험 신규가입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ㅇ (대상)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 과세표준 5억원 이하 중소기업

 

   - 시간당 임금이 최저임금액의 100%~120%인 근로자 

 

적용기한 1년 연장

 

 

 

 

 ㅇ (좌 동)

 

 

 

 

  ’20.12.31.

 

 ㅇ (요건) ’19.1.1. 현재 고용 중인 근로자가 사회보험 신규가입 

 

 ㅇ (공제액) 신규가입인원×사회
험료×50%(2년간)

 

 ㅇ (적용기한) ’19.12.31.

 


< 수정이유 > 영세 중소기업의 사회보험료 부담 완화


내용 오류는 알려주시면 수정하겠습니다. (카톡상담)/(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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