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도일 현재 국내에 2년 이상(*) 보유한 고가주택이 아닌 1세대 1주택(그 부수토지 포함 - 건물정착면적의 5배(도시지역밖 10배) 이내의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 비과세 요건을 세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할 것
- 2년 이상(*) 보유할 것
- 양도가액이 9억원(고가주택)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 주택의 부수토지로서 도시지역내의 경우에는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5배, 도시지역 밖의 경우에는 10배 이내의 토지 포함
* '17.8.3.이후 취득한 주택이며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 2년 이상 요건도 함께 충족하여야합니다.
다만, 2017.8.2.(또는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로,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한 경우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함.
** 조정대상지역(2019년 5월 현재)
1. 서울특별시 : 전지역
2. 부산광역시 : 해운대구․동래구․남구(’18.12.31. 해제)․연제구(’18.12.31. 해제)․부산진구(’18.12.31. 해제) 및 수영구, 기장군(’18.8.28.이후부터 일광면에 한하고 ’18.12.31. 해제)
3. 경기도 : 과천시․광명시․성남시․고양시․남양주시․하남시 및 화성시(반송동․석우동, 동탄면 금곡리․목리․방교리․산척리․송리․신리․영천리․오산리․
(’18.8.28.지정) 구리시․안양시 동안구․광교택지개발지구(수원시 영통구 이의동․원천동․하동․매탄동, 팔달구 우만동, 장안구 연무동,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 기흥구 영덕동 일원)
(’18.12.31.지정) 수원시 팔달구, 용인시 수지구․기흥구
4. 기타 :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2호에 따른 예정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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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적지출과 수익적지출 차이점 비교.
구분 | 자본적지출(자산처리) | 수익적지출(비용처리) |
판례원칙 | 고정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고정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비용 | 법인이 소유하는 고정자산의 원상을 회복하거나 능률유지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
법인세법 예시 | ○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 ○ 건물 또는 벽의 도장 |
○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의 설치 | ○ 파손된 유리나 기와의 대체 | |
○ 빌딩 등에 있어서 피난시설 등의 설치 | ○ 기계의 소모된 부속품 또는 벨트의 대체 | |
○ 재해 등으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되어 본래의 용도에 이용할 가치가 없는 건축물ㆍ기계ㆍ설비 등의 복구 | ○ 자동차 타이어의 대체 | |
○ 기타 개량ㆍ확장ㆍ증설 등 위와 유사한 성질의 것 | ○ 재해를 입은 자산에 대한 외장의 복구ㆍ도장 및 유리의 삽입 | |
○ 기타 조업가능한 상태의 유지 등 위와 유사한 것 | ||
법인세법 기본통칙 예시 | ○ 토지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거나, 자기소유의 토지상에 있는 임차인의 건축물을 취득하여 철거한 경우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당해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함 | ○ 자본적지출로 예시 된 이외의 사유로서 기존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기존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수익적 지출로 함 |
○ 공장 등의 시설을 신축ㆍ증축함에 있어서 배수시설을 하게 됨으로써 공공하수도의 개축이 불가피하게 되어 그 공사비를 부담할 경우 그 공사비는 배수시설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함 | ○ 제조업자가 새로운 공장을 취득하여 전에 사용하던 기계ㆍ집기비품ㆍ재고자산 등을 이전하기 위하여 지출한 운반비와 기계해체ㆍ조립ㆍ상하차에 소요되는 인건비는 수익적 지출로 함 | |
○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경우 임차자산에 대하여 지출한 자본적 지출 해당액의 미상각 잔액은 수익적 지출로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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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쌀해지는 날씨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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