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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부증여 후 상속개시의 경우 합산할 증여재산가액
부친이 자녀에게 부담부증여하고 2달 후 증여자가 사망하여 상속개시가 되었습니다.
이때 가산할 사전증여재산가액은
1. 채무를 공제한 후의 증여세과세가액인지
2. 채무공제 전 전체 증여재산가액인지
부친이 자녀에게 부담부증여한 경우로서 그 증여재산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할 때 증여재산가액에서 채무를 차감한 증여세과세가액을 가산하는 것입니다.
※서면4팀-2637, 2005.12.27
[질 의]
피상속인이 사망하기전 피상속인 소유재산(4억원)에 근저당을 설정, 부채2억원이 있는 것으로 부담부증여로 하여 장남에게 증여등기하고, 장남은 부채를 제외한 2억원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담하고 부채부분만큼은 부가 양도소득세 등은 납부하였음. 이 경우 증여일 후 부친이 사망하여 상속세 신고시 상속재산에 합산할 증여재산가액은 얼마인지.
[회 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상속 개시일전에 증여한 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할 때 증여재산가액은 같은법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부 증여의 경우에는 증여재산가액에서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를 차감한 증여세 과세가액을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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