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 11월 1일부터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며, 중간 예납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내년 2월 3일까지 분납 대상 금액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중간예납 대상자
- 납부 대상자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 및 종합과세되는 비거주자로서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액의 절반을 2019.12.2(월)까지 중간예납세액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 ---------------------------- | 종합과세 되는 비거주자 ------------------------------ |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이 있는 거주자 | 국내에 둔 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이나 국내에 있는 부동산 또는 부동산 상의 권리 등에서 발생하는 일정한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 |
- 올해 신규로 사업을 하거나 이자・배당・근로소득 등 원천징수되는 소득만 있는 납세자, 중간예납세액이 30만 원 미만인 납세자는 제외됩니다.
- 중간예납세액은 직전 과세기간 종합소득세의 1/2이며, 내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할 때에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됩니다.
중간예납세액 = 중간예납기준액* X 1/2- [중간예납기간 중의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납부세액] |
*중간예납기준액 = [전년도 중간예납 세액 + 확정신고 자진납부 세액 + 결정・경정한 추가 납부세액(가산세 포함 ) + 기한 후・수정신고 추가자진납부세액(가산세포함)] - 환급세액
○중간예납 분납 대상자
- 이번 고지에서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납세자의 경우, 다음 금액은 2020년 2월 3일 월요일까지 분납할 수 있습니다.
1)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 ~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 ||
2)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 : 세액의 50% 이하의 금액 |
예를 들어, 아래 표를 보시면 이해하시기 쉬우실 겁니다.
☞ 분납 대상자가 12.2(월)까지 납부할 세액 및 분납할 세액 예시 |
▶(고지세액 15,470,000원인 경우) 10,000,000원은 19년 12월 2일(월)까지 납부, 5,470,000원은 20년 2월 3일(월)까지 납부. |
▶(고지세액 20,000,000원인 경우) 10,000,000원은 19년 12월 2일(월)까지 납부, 나머지 10,000,000원은 20년 2월 3일(월)까지 납부. |
▶(고지세액 35,450,000원인 경우) 17,725,000원은 19년 12월 2일(월)까지 납부, 나머지 17,725,000원은 20년 2월 3일(월)까지 납부. |
○중간예납 납부 방법
- 홈택스를 통해 전자납부하거나, 납세고지서에 기재된 국세 계좌* 또는 가상 계좌에 이체 납부하면 편리하고, 수령한 납세고지서를 가지고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홈택스 누리집 [신고/납부] > [세금 납부] > [국세 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 납부] > 과세 구분이 '고지분'인 건을 선택 > '납부할 세액' 전액을 '납부세액'에 입력 > [납부하기] 클릭하여 전자납부 ※ 공인인증서 반드시 필요 |
▶모든 은행에서 수수료 없이 세금 납부 가능. 단, 카카오뱅크, K뱅크(인터넷은행), 증권사, 산림조합중앙회 제외 |
- 분납 대상자는 고지금액에서 분납할 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홈택스나 은행에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분납할 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납부서*에 기재하여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할 수 있습니다.
* 납부서 서식 :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 국세정보 > 세무 서식 > '납부서' 검색 (최신 버전 선택)
▶홈택스 누리집 [신고/납부] > [세금 납부] > [국세 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 납부] > 과세 구분이 '고지분'인 건을 선택 > '납부할 세액' 전액을 '납부세액'에서 '분납할세액'을 빼고 기한 내 납부세액만 '납부세액' 입력 > [납부서 출력] 클릭, 출력하여 금융기관에서 납부하거나 [납부하기]를 클릭해 전자납부 ※ 공인인증서 반드시 필요 |
○중간예납추계액 등 신고 대상자 및 신고 방법
- 사업 부진 등으로 중간예납기간 (2019.1.1 ~ 6.30)의 소득 세액(이하 '중간예납추계액') 이 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미달하는 경우
국세청으로부터 고지 받은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는 대신 중간예납추계액을 12.2(월)까지 신고 및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중간예납추계액이 30만 원 미만인 경우, 신고만 하고 납부는 하지 않음.
중간예납기준액이 없으나 중간예납기간(2019.1.1~6.30)에 종합소득이 있는 복식부기의무자는 반기 결산하여 중간예납추계액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올해부터 간편장부 대상자가 중간예납기준액이 없는 경우에는 중간예납추계액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세법 개정)
<간편장부 대상자 및 복식부기 의무자>
업종별 | 직전 연도 수입 금액 기준 | |
간편장부 대상자 | 복식부기 의무자 | |
광업, 도소매, 부동산매매업 등 ---------------------------- | 3억 원 미만 ---------------------------- | 3억 원 이상 ------------------------ |
음식, 숙박, 제조, 건설, 금융업 등 ------------------------------ | 1억 5천만 원 미만 --------------------------- | 1억 5천만 원 이상 --------------------------- |
서비스, 보건, 부동산입대업 등 ----------------------------- | 7천5백만 원 미만 ---------------------------- | 7천5백만 원 이상 ------------------------- |
변호사, 의사, 세무사 등 전문직 사업자는 직전 연도 수입 금액에 관계없이 복식부기 의무자임 |
○중간예납추계액 신고 및 납부 기간
- 신고 및 납부 기간 : 2019.11.1(금) ~ 12.2(월)
○중간예납추계액 신고 및 납부 방법
- 전자신고 : 11.1(금) ~ 12.2(월) (매일 06시 ~ 24시)
- 전자납부 : 11.1(금) ~ 12.2(월) (매일 06시 ~ 23시 30분)
* 신용카드 납부 포함, 홈택스 및 일부 은행 전자 납부는 07:00 ~ 23:30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에게는 적극적인 세정지원
- 최근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가축이 살처분 되는 등 직접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서는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3개월*간 연장하여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 납부기한이 직권 연장된 납세자에게는 고지서 발송 이후 징수유예 통지서를 별도로 보내어 '20.3.2(월)까지 납부하도록 안내할 예정입니다. ('20. 02월 초 고지서도 발송합니다.)
- 피해 농가와의 거래로 간접 피해를 입은 도축업자, 축산기자재 공급 업자 등 양돈 관련 사업자도 신청하는 경우 납부기한을 연장 받을 수 있습니다.
- 태풍 피해 특별재난지역, 고용위기・산업 위기 대응 특별지역 소재 중소기업의 경우, 신청하면 최대 2년간 납부기한을 연장 받을 수 있습니다.
- 일본의 수출규제, 자금난 등으로 경영이 어려운 납세자도 신청을 통해 최대 9개월간 납부기한을 연장 받을 수 있습니다.
- 납기 연장 등 세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11.29(금)까지 홈택스를 이용하여 온라인 신청을 하거나 관할세무서에 우편 또는 방문 등을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 방법 ① 홈택스 접속 > ② 신청・제출 > ③일반 세무서류 신청 > ④‘민원명 찾기’에서 ‘징수유예’ 검색 > ⑤인터넷 신청 날씨가 쌀쌀합니다.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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