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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휴업된 업체에 세금계산서 발행

인터넷기장 2011. 1. 11.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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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에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 후 휴폐업 조회를 해보니 휴업된 사업자로


나오는데 매출계산서를 취소해야 하는지 아니면 정상적으로 부가세 신고를

해도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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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가 휴업을 하였으나 당해 거래처로 부터 실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적법한 세금계산서로서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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