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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에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 후 휴폐업 조회를 해보니 휴업된 사업자로
나오는데 매출계산서를 취소해야 하는지 아니면 정상적으로 부가세 신고를
해도 되는지?
거래처가 휴업을 하였으나 당해 거래처로 부터 실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적법한 세금계산서로서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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