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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제조업에 대한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인터넷기장 2011. 1. 22.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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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의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세액 공제대상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부가46015-1888, 2000.08.05.)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 공제대상 사업자는

동법시행령 제79조의 2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발행하는 일반사업자 및

간이과세자인 것임. 따라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 공제대상

사업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서삼46015-11278, 2002.08.05)

한과제조업자가 소비자에게 판매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는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의 발행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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