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일반과세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개인 등 사업자가 아닌 자와
간이과세자 및 면세사업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를 2013.12.31.까지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 일정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 공제율 및 공제시기
▶ 재활용폐자원 : 취득가액 × 6/106(2006.12.31.이전 8/108)
▶ 중고자동차
2010.12.31.까지 취득가액 × 10/110
2011. 1. 1. ~ 2013.12.31. 취득가액 × 9/109
▶ 재활용폐자원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공제
● 공제한도 (중고자동차는 공제한도 없음)
▶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 확정신고 시 해당 과세기간의 재활용폐자원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80/100(200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재활용폐자원에 대하여는 100분의 90을 적용)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매입한 재활용폐자원 매입가액(사업용 고정자산 매입가액을 제외)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하여 계산한 매입세액을 공제함. 이 경우 예정신고 및 조기환급신고를 하는 때에는 한도액 계산을 하지 않고
전액 공제하며 확정신고 시 정산함
※ 계산사례(과세기간 별로 계산함) 당기과세표준 : 1억원, 세금계산서 수취한 폐자원 매입금액 : 2천만원 - 재활용폐자원 공제대상 매입가액 한도액 = 100,000,000 × 80% - 20,000,000 = 60,000,000원 - 공제대상 재활용폐자원 매입가액 : 재활용폐자원 매입금액이 6천만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6천만원, 6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구입액 |
→ 2006.12.31.이전 취득분은 공제한도 없음
● 공제대상 품목
▶ 재활용 폐자원
1. 고 철, 2. 폐 지, 3. 폐유리, 4. 폐합성수지 5. 폐합성고무, 6. 폐금속캔, 7. 폐건전지, 8. 폐비철금속류, 10. 폐섬유(폐의류), 11. 폐유(폐식용유 포함) |
▶ 중고자동차 :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 중 중고자동차. 다만, 중고자동차를 수출하는 경우로서
「자동차등록령」 제8조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제작연월일부터 같은 영 제32조에 따른 수출이행여부신고서에
기재된 수출신고수리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자동차는 제외 ⇒ 종전은 1년 미만 요건이 없었으나 2010. 2. 18. 시행후
취득하는 분부터 중고자동차 범위를 축소함(시행전 취득한 중고자동차는 종전의 규정에 따름)
● 공제대상 사업자(일반과세자에 한함)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폐기물중간처리업허가를 받은 자(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에 한함) 또는 폐기물재활용
신고를 한 자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중고자동차매매업 등록을 한 자
▶「한국환경자원공사법」에 의한 한국환경자원공사(2004.07.01.이후)
▶ 중고자동차를 수출하는 자(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경우 포함)
▶ 재생재료수집 및 판매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자
● 폐자원 등을 공급하는 자의 범위
▶ 국가·지방자치단체
▶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자(개인·면세사업자·비영리단체·폐업한 사업자 등)
▶ 간이과세자
● 공 제 방 법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영수증을 첨부하여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 매입세액 공제신고서』를 제출하여 매입세액으로
공제
● 공제하지 아니한 재활용폐자원 등의 매입세액 공제
당초 신고시 공제하지 아니한 재활용폐자원 등의 매입세액은 수정신고·경정청구·기한후 신고 및 경정결정 시 공제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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