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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에 해당하여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건물 등은 폐업시 잔존재화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건물 등의 과세표준계산은 아래와 같으며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를 계산함에 있어서 과세기간의 개시일
후에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거나 당해 재화가 공급된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의 개시일에
당해 재화를 취득하거나 당해 재화가 공급된 것으로 보게 됩니다.
취득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은 경과된 1과세기간으로 산입되나 공급의제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은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에 포함하지 아니합니다.
1. 건물 또는 구축물 (2001.12.31. 개정)
당해 재화의 취득가액 × ( 1 - 5/100 ×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 시가
2. 기타의 감가상각자산
당해 재화의 취득가액 × ( 1- 25/100 ×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 = 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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