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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불량 반품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

인터넷기장 2010. 11. 30.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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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화를 공급하고 물대를 지급 받은 후 거래처에서 재화의 불량으로 인해 반품사유가 발생했을시

재화는 돌려받지 아니하고 기결제 받은 금전만을 마이너스 세금계산서 발급 후 거래처에 보상

할 경우 부가세법과 이외 법인세등의 문제 소지가 있는지?

즉, 반품사유가 발생했을 시 반드시 불량 물품을 회수 하고 회수 시점에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발행

하고 상호 협의한 날에 마이너스분을 보상해 주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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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품에 대해 반품을 하는 경우 반품에 대해서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입니다.

 

다만, 재화를 공급하였으나 당해 재화의 불량으로 손해배상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외상매출금에서 차감하고

불량재화를 반품받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수정세금계산서(마이너스) 교부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재산적 가치가 없는 불량품에 대하여 회수 할 것인지는 여부와 회수시의 보상할 것인지 한다면 얼마를 어떻게

할 것인지 여부는 거래 당사자간에 결정할(한) 계약내용 등에 따를 사항입니다.

 

 

이에 따라 회수하기로 한 불량품이 재산적 가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수할 법인이 이를 회수하지 않음으로써

거래상대방에 이익을 분여한 경우에는 포기한 동 불량품의 가액상당액에 대하여

 

 

거래상대방이 특수관계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고,

특수관계없는 거래처에 대하여는 접대비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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