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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에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행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자적 결제수단에 의하여 대금을 결제받는 경우 및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발행금액 또는 결제금액의 100분의 1(음식·숙박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는 2/100)에 상당하는 금액(연간 500만원 한도) 을 가산세액을 제외한 납부세액을 한도로
공제합니다.
⇒ 2009∼2010년 : 13/1,000(음식·숙박업 간이과세자는 26/1,000), 연간 700만원 한도
▶ 발행세액 공제범위
- 공제세액 :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금액(공급대가)에 아래 공제율을 곱함
구분 |
2003년 이전 |
2004년 |
2005∼2007년 |
2008년 |
2009∼2010년 |
일반업종 |
2% |
1% |
1% |
1% |
1.3% |
간이 음식·숙박업 |
1.5% |
2% |
2.6% | ||
공제한도 |
사업장별 연간 500만원 |
연간 700만원 |
※ 2004년 이후 해당 신고기간(월별조기, 예정, 확정)별 납부세액을 한도로 공제(환급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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