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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매출에 대한 세액공제 [2010년귀속]

인터넷기장 2010. 10. 21.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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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에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행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자적 결제수단에 의하여 대금을 결제받는 경우 및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발행금액 또는 결제금액의 100분의 1(음식·숙박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는 2/100)에 상당하는 금액(연간 500만원 한도) 을 가산세액을 제외한 납부세액을 한도로

 

공제합니다.

 

⇒ 2009∼2010년 : 13/1,000(음식·숙박업 간이과세자는 26/1,000), 연간 700만원 한도

 

 

  발행세액 공제범위

- 공제세액 :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금액(공급대가)에 아래 공제율을 곱함

구분

2003년 이전

2004년

2005∼2007년

2008년

2009∼2010년

일반업종

2%

1%

1%

1%

 1.3%

간이 음식·숙박업

1.5%

2%

 2.6%

공제한도

사업장별 연간 500만원

 연간 700만원

※ 2004년 이후 해당 신고기간(월별조기, 예정, 확정)별 납부세액을 한도로 공제(환급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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