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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 세 대 상
▶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과세표준(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과세표준)
▶ 영세율 과세표준을 신고하였으나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가 산 세 율
가산세율 : 무신고 영세율과세표준 × 1/100
[2007년 1기 귀속분부터 수정신고 하는 경우 감면되지 아니 하였으나,
2009. 1. 1. 이후 수정신고분부터 감면됨(6월 이내 50%, 1년 이내 20%, 2년 이내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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