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으로 인한 항공권 구입시 부가세매입공제되는지 여부.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이용하였더라도 항공료에 대하여는 매입세액 공제를 할 수가 없슴. (부가46015-1217,1995.07.05) 여객운송사업자가 교부하는 항공권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 교부의무자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에서 규정하는 신용카드사용 매입세액공제 대상에 제외되는 것임. (부가46015-1217, 1995.07.05) 【요약】 사업자가 사업상 항공권을 구입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및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공급자의 서명·날인 받은 경우에도 매입세액 공제안됨. 【질의】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원거리 출장시 항공기를 이용하며 항공권의 구입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및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여객운송사업자로부터 확인을 받은 경우에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 제3항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신】 사업자가 항공기에 의한 여객운송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부터 신용카드로 항공권(전세의 경우 제외)을 구입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 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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