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지난 4월 1일부터 고소득 전문직, 병원, 학원, 예식장 등의 과표양성화를 위하여 30만원 이상 거래 시 소비자 요청이 없어도 현금영수증 발급을 의무화하고, 의무 위반 시 미발급액의 50%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신고자에게는 미발급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7월 1일부터는 의무발행업종에 유흥주점(단란주점 포함), 산후조리원 등을 추가했습니다.
* 포상금 지급 한도 : 건당 300만원, 동일인 연간 1,500만원
2010년 4월~8월까지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위반 신고자에게 75건 34백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사업자에게 과태료 98건 116백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제도 시행 초기로 발급 의무 위반 신고건수가 많지 않고 신고금액도 적은 편이나 충남 소재 ◇◇예식장이 예식비용 약 14백만원을 현금으로 받고 현금영수증을 발급해 주지 않자 이를 신고한 소비자에게 건당 최고 한도(300만원)에 가까운 포상금 280만원을 지급한 사례를 시작으로 다음과 같은 주요 신고 사례가 있습니다.
- 서울 소재 ○○치과에 치료비 약 100만원을 수회에 걸쳐 지급하였으나, 소비자가
현금영수증으로 오인 할 수 있는 신용카드매출전표 양식의 일반 영수증을 발급하여
과태료 50만원 부과, 포상금 20만원
지급, 거래 당사자가 아닌 지인이 신고한 것으로 소득공제는 제외함
- 전남 소재 ○○장례식장에서 장례비용 약 800만원을 현금 지급하였으나,
현금할인을 이유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아 과태료 400만원 부과,
포상금 160만원 지급, 장례비용 800만원 소득공제함
- 서울 소재 ○○공인중개사가 중개수수료 약 100만원을 발급 방법을 모른다며 현금영수증을
발급해 주지않자 신고하여 과태료 50만원 부과, 포상금 20만원 지급,
수수료 100만원 소득공제함
앞으로 현금영수증 발급의무화를 계기로 고소득 전문직 등의 세원투명성을 제고하고, 소득공제 등 납세자 권익이 침해받지 않도록 신고 포상금 제도를 포함한 발급의무화 제도의 홍보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 KTX·아파트·언론 등 홍보, 위반사례는 분기별 시리즈로 홍보
< 신고방법>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 신고는 현금지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서면 또는 현금영수증 홈페이지(www.taxsave.go.kr)를 통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음 |
한편, 제도 시행 후 3개월간(금년 4~6월) 현금영수증 발급액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42.3% (8,053억원) 증가했습니다.
업종별로는 병의원, 예식장의 현금영수증 발급 증가율이 높고, 변호사·법무사 등 전문직, 학원의 증가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병의원 등 면세사업자의 수입금액 신고가 내년에 있기 때문에 현금영수증 발급의무화 시행으로 인한 과표양성화 효과 분석에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참고1) 30만원 이상 거래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구 분 |
업 종 |
사업서비스업 |
변호사업, 회계사업, 세무사업, 변리사업, 건축사업, 법무사업, 심판변론인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
보건업 |
종합병원, 일반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일반의원(일반과, 내과, 소아과, 일반외과, 정형외과, 신경과, 정신과, 피부과, 비뇨기과, 안과, 이비인후과, 산부인과, 방사선과 및 성형외과), 기타의원(마취과, 결핵과, 가정의학과, 재활의학과 등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병과), 치과의원, 한의원, 수의업 |
기타업종 |
일반교습학원, 예술학원, 골프장업, 장례식장업, 예식장업, 부동산중개업, 일반유흥주점업(「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에 따른 단란주점영업을 포함한다), 무도유흥주점업, 산후조리원 |
※ 유흥주점업(단란주점 포함), 산후조리원, 공인노무사는 2010.7.1.부터 시행
(참고2)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 신고 현황(2010년 4~8월)
구 분 신고건수 과태료부과 포상금지급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전문직 28 14 9 12 3 병의원 78 35 38 26 7 기 타 487 49 69 37 24 합 계 593 98 116 75* 34
(단위 : 건, 백만원)
* 과태료 부과 후 익월 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어 건수가 차이가 남
좀더많은 정보 http://cafe.naver.com/anse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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