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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위반 신고 증가·포상 사례

인터넷기장 2010. 9. 28.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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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지난 4월 1일부터 고소득 전문직, 병원, 학원, 예식장 등의 과표양성화를 위하여 30만원 이상 거래 시 소비자 요청이 없어도 현금영수증 발급을 의무화하고, 의무 위반 시 미발급액의 50%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신고자에게는 미발급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7월 1일부터는 의무발행업종에 유흥주점(단란주점 포함), 산후조리원 등을 추가했습니다.
   * 포상금 지급 한도 : 건당 300만원, 동일인 연간 1,500만원

 

2010년 4월~8월까지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위반 신고자에게 75건 34백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사업자에게 과태료 98건 116백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제도 시행 초기로 발급 의무 위반 신고건수가 많지 않고 신고금액도 적은 편이나 충남 소재 ◇◇예식장이 예식비용 약 14백만원을 현금으로 받고 현금영수증을 발급해 주지 않자 이를 신고한 소비자에게 건당 최고 한도(300만원)에 가까운 포상금 280만원을 지급한 사례를 시작으로 다음과 같은 주요 신고 사례가 있습니다.  

 
<업종별 주요 신고사례>
- 경기도 소재 ○○변호사에게 소송사건 수임료 약 500만원을 무통장 입금하였으나,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여 무통장입금표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에 신고하여 과태료
  250만원 부과, 포상금 100만원 지급,수임료 500만원 소득공제함


 - 서울 소재 ○○치과에 치료비 약 100만원을 수회에 걸쳐 지급하였으나, 소비자가

   현금영수증으로 오인 할 수 있는 신용카드매출전표 양식의 일반 영수증을 발급하여

   과태료 50만원 부과, 포상금 20만원

   지급, 거래 당사자가 아닌 지인이 신고한 것으로 소득공제는 제외함


 - 전남 소재 ○○장례식장에서 장례비용 약 800만원을 현금 지급하였으나,

   현금할인을 이유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아 과태료 400만원 부과,

   포상금 160만원 지급, 장례비용 800만원 소득공제함

 

 - 서울 소재 ○○공인중개사가 중개수수료 약 100만원을 발급 방법을 모른다며 현금영수증을

   발급해 주지않자 신고하여 과태료 50만원 부과, 포상금 20만원 지급,

   수수료 100만원 소득공제함

 

앞으로 현금영수증 발급의무화를 계기로 고소득 전문직 등의 세원투명성을 제고하고, 소득공제 등 납세자 권익이 침해받지 않도록 신고 포상금 제도를 포함한 발급의무화 제도의 홍보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 KTX·아파트·언론 등 홍보, 위반사례는 분기별 시리즈로 홍보

 

< 신고방법>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 신고는 현금지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서면 또는 현금영수증 홈페이지(www.taxsave.go.kr)를 통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음


한편, 제도 시행 후 3개월간(금년 4~6월) 현금영수증 발급액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42.3% (8,053억원) 증가했습니다.

 

업종별로는 병의원, 예식장의 현금영수증 발급 증가율이 높고, 변호사·법무사 등 전문직, 학원의 증가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병의원 등 면세사업자의 수입금액 신고가 내년에 있기 때문에 현금영수증 발급의무화 시행으로 인한 과표양성화 효과 분석에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참고1) 30만원 이상 거래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업  

사업서비스업

변호사업, 회계사업, 세무사업, 변리사업, 건축사업, 법무사업, 심판변론인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보건업

종합병원, 일반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일반의원(일반과, 내과, 소아과, 일반외과, 정형외과, 신경과, 정신과, 피부과, 비뇨기과, 안과, 이비인후과, 산부인과, 방사선과 및 성형외과), 기타의원(마취과, 결핵과, 가정의학과, 재활의학과 등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병과), 치과의원, 한의원, 수의업

기타업종

일반교습학원, 예술학원, 골프장업, 장례식장업, 예식장업, 동산중개업, 일반유흥주점업(「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에 따른 단란주점영업을 포함한다), 무도유흥주점업, 산후조리원

 

 ※ 유흥주점업(단란주점 포함), 산후조리원, 공인노무사는 2010.7.1.부터 시행

 


(참고2)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 신고 현황(2010년 4~8월)


                                                                  
(단위 : 건, 백만원)

구  분

신고건수

과태료부과

포상금지급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전문직

28

14

9

12

3

병의원

78

35

38

26

7

기  타

487

49

69

37

24

합  계

593

98

116

75*

34

 

* 과태료 부과 후 익월 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어 건수가 차이가 남

 

좀더많은 정보 http://cafe.naver.com/anse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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