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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사업용신용카드 등록 방법

인터넷기장 2010. 9. 14.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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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업용 신용카드는 개인사업자가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사업용신용카드 등록 메뉴에서 등록합니다. 

 

* 법인사업자는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할 필요가 없습니다.

 

* 주의 : 홈페이지의 회원정보 → 카드번호 변경에 입력하면  현금영수증 발급용 카드로

           인식함(사업용신용카드와 무관)

 

② 사업용신용카드 등록을 하면 화면에 '등록중' 으로 조회 됨

 

③ 등록된 사업용 신용카드는 매월 1일 여신협회(신용카드사)에

   신분확인을 요청하여, 매월 12일경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서 결과에 대한 확인이 가능합니다.

 

④ 여신협회(신용카드사)에 신분확인 요청일때는 '확인요청중'으로  조회되며,  

    여신협회에서 신분확인 완료 된 자료는'정상등록' 또는  '본인확인 불일치' 로 조회 됩니다.

 

  '본인확인 불일치'의 경우 사업자에게 SMS 문자가 발송되며,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에 사용내역에

   대한 조회서비스가 안됩니다.

 

 

좀더 많은 자료 > http://cafe.naver.com/anse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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